1.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2. 시행일 2024. 12. 16.
      1.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 (적용범위)
        1.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업무직의 경우에는 업무직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조 (임용권자)
        1.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1. 제4조 (직종 등)
        1.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업무직·계약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1. 제5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정직·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5.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재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6. “호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호봉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7.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8. 8. “복직”이라 함은 정직·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9.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12.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3. 13. “공단창립직원”이라 함은 공단설립시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4. 1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5. 1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16. 16. “강임”이라 함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7. 17. “파견”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조 (인사위원회)
        1.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7조 (신규채용)
        1.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2. 직원의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1. 채용직종에 상응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2.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시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4. 직원의 신규채용 원칙과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1. 제8조 (균등한 기회 보장)
        1. 직원의 신규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용모, 학력, 신앙,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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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조 (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1. 이사장은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발하여 3개월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0조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
        1. 정부지침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청년 체험형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2. 체험형 인턴의 채용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1조 (채용자격기준)
        1. 직원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12조 (수습임용)
        1. 일반직 4급이하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실무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6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및 인력수급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이사장이 판단 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3조 (채용의 철회)
        1. 채용된 자가 제10조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1. 제14조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2.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밀접한 자
          3. 3.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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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삭제 <
          6. 6. >
          7. 7. 삭제 <
          8. 8. >
          9. 9.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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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삭제 <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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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 >
      1. 제15조 (채용구비서류)
        1.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1. 제16조 (보직)
        1. 직원의 보직은 전공·학력·자격·경력·기술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제17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1. 이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달, 전자결재시스템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1. 제18조 (보직과 정원)
        1.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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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원의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별 정원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9조 (순환보직)
        1.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0조 (직위공모제 운영)
        1. 이사장은 직원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직위를 대상으로 공모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직위공모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21조 (전보제한)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1.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
          2.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 직원의 전보
          4.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1. 제22조 (전직)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군별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급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2. 직군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의 경우 자격과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23조 (겸직)
        1.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직급의 범위 안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1. 제24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은 상위 직위자의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5조 (승진)
        1.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동일 직렬의 다음 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제26조 (승진순위)
        1.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2. 승진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평정·성과관리평정·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27조 (승진소요기간 등)
        1.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일반직가. 4급에서 3급 : 3년나. 5급에서 4급 : 3년다. 6급에서 5급 : 2년라. 7급에서 6급 : 2년마. 삭 제 [시행일:
          2. 2. ] 제23조
        2.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8조제3호·제6호의 최초 1년·제8호의 최초 90일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3.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직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직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4.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재직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력을 공단의 해당 직급 재직 경력으로 본다.
      1. 제28조 (승급)
        1. 직원의 승급은 공단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9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1. 징계절차(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포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2호·제3호·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의한 휴직 중인 직원의 승급은 예외로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1. 강등, 정직 : 18월
          2. 2. 감봉 : 12월
          3. 3. 견책 : 6월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1. 제30조 (특별승급)
        1.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2. 특별승급은 1년에 2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1조 (대우직원의 선발)
        1. 이사장은 4급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제25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다음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근무연수는 당해 직급 공무원 경력과 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한 연수로 한다. 다만, “별표 2”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경력을 공단 해당 직급 근무 경력으로 본다.
      1. 제32조 (근무평정)
        1.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종류·등급 및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1. 제33조 (근무평정의 예외)
        1. 직원의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2.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직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한다.
      1. 제34조 (신분보장)
        1.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 제35조 (강임)
        1. 임용권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구·정원·예산의 감축이 부득이 한 경우 당해 사업 종사인력에 대하여 강임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제36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한다.
          1. 1.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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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7조 (임금피크제)
        1. 공단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세부기준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제38조 (당연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1. 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2. 사망한 때
      1. 제39조 (명예퇴직)
        1. 근속기간 20년이상(공단에서 5년이상근무) 이고, 정년을 1년이상 남긴 자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및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속연수 산정에는 재직전 공무원 및 군경력과 공기업 근무기간을 합산하며, 재직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경우는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자
          4.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단 직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3.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명예(조기)퇴직 수당 지급규정에 의한다.
      1. 제40조 (조기퇴직)
        1. 공단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규정 및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41조 (의원면직)
        1.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사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징계·퇴직 및 해고)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
          1.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개전의 가망이 없는 때
          2. 2. 출·퇴근시간 및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5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1월간 무단결근 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
          3.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공단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4.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5.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된 때
          6. 6. 공금을 유용·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았을 때
          7. 7.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8. 8. 허가 없이 공단시설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시위·집회 등에 참여한 때
          9. 9. 비밀을 누설하여 공단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10. 10.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채용발령을 취소하고자 하였을 때
          11. 1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기간 2년 이후 직장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2. 1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된 때
          13. 13. 채용할 때의 서약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을 때
          14. 14. 업무의 사정에 의하여 인사이동·전근·이적·파견근무 등의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 15.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16. 16. 형사처분(형사유죄확인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때
          17. 17.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때
          18. 18. 공단시설 안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을 때
          19. 19.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면허증의 효력이 정지(1월이상)되거나 상실·취소된 때
          20. 20. 직장 안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이 징계를 요구한 때
          21. 2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性)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
          22. 2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 제43조 (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5.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이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때
          6. 6.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7. 7.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8. 8.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1. 제44조 (휴직기간)
        1. 제38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제1호 해당자: 1년 이내로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2. 제2호 및 제7호 해당자: 징집·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수행기간
          3. 3. 제3호 해당자: 3년 이내
          4. 4. 제4호 해당자: 3개월 이내
          5. 5. 제5호 해당자: 해외유학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되, 학위 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시고용의 경우에는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6. 6. 제6호 해당자: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7. 7. 제8호 해당자: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5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1. 이사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46조 (휴직의 효력)
        1.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38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단, 제6호의 경우는 최초 1년, 제8호의 경우는 최초 90일에 한한다.
      1. 제47조 (복직)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가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이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만, 복직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본다.
      1. 제48조 (직위해제)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4.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자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타 직위해제와 관련하여서는「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을 준용한다.
      1. 제49조 (포상)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1. 제50조 (포상 제한)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2. 2.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그 밖의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제1항제1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기간 종료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표창이 제한된다.
          1. 1. 직위해제, 견책(불문경고 포함) : 6월
          2. 2. 감봉 : 12월
          3. 3. 강등, 정직 : 18월
      1. 제51조 (포상의 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정부 및 포항시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2. 2. 이사장의 표창
      1. 제52조 (추천과 심사)
        1. 각 부서의 장은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1. 제53조 (포상시기)
        1.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제54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견 책
          2. 2. 감 봉
          3. 3. 정 직
          4. 4. 강 등
          5. 5. 해 임
          6. 6. 파 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견책은 서면으로 한다.
          2. 2. 감봉의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3.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공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4.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단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5. 5.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3.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하며,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로 한다.
      1. 제55조 (징계양정기준 등)
        1.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56조 (징계부가금)
        1. 직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57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1.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2. 징계 등 사유가 금품의 수수, 향응,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 5년
          3.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1. 제58조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1. 1. 강등: 9년
          2. 2. 정직: 7년
          3. 3. 감봉: 5년
          4. 4. 견책: 3년
      1. 제59조 (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1.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 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조사나 수사를 종료한 날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재정보증)
        1.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제61조 (인사기록)
        1.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제62조 (위임규정)
        1.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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