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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vs 최저임금, 노무사가 바라본 이슈
등록일 : 2023-03-21 -
2013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계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제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면 이에 파생되는 각종 수당의 계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어야 하고, 고정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으로서 사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대법원 판단에 기초하여 실무상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인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이 월 급여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인하는 조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부인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현재 노동현장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통상임금의 요지는 결국,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였다고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바뀌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비록 근무자가 소정근무일 모두를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품이 금품지급일(월급지급일) 기준 재직자가 아닐 경우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부가된 경우라면, 이는 부가적인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부가되는 금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토대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주로 적용되곤 합니다.
2.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
근무자가 소정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최소한도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해당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당의 경우, 이러한 조건은 근무일수 총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이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당의 경우에는 주로 1개월 단위의 수당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만근수당, 개근수당 등의 명칭이 사용됩니다.
월 급여 모두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 함은 직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만 하는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시급)으로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 하여도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 법리에 따라 계산된 통상임금(시급)은 7,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으니,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주40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100만원과, 장기근속수당 150만원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죠(매월 임금은 익월 10일 지급). 참고로 장기근속수당에는 통상임금 부인의 근거가 되는 조건, 즉, 지급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B가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라면 이 직원의 통상임금은 100만원(기본급)만 인정되고, 이 직원이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일인 익월 10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이 직원은 기본급(100만원)만 받게 됩니다.
월급여를 결국 100만원만 받게 된 것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은 아닐까요?
최저임금법에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법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A와 B처럼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급제로 환산하게 되는데 B의 경우에는 250만원(기본급 + 장기근속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눈 11,961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하는 한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 추가조건을 인정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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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가능성 5초만에 확인하기
등록일 : 2023-03-21 -
인터넷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정부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있는 지원금은 없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어디서는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아 혼란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포스팅에서 지원금 별 요건들을 많이 나와있기는 한데 이 내용이 정말 본인 회사에 맞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한 경험을 겪으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무사가 알려주는 정부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긴 글을 읽지 않아도 내게 딱 맞는 지원금 확인하고, 다이렉트 노무사 지원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유형, 요건 바로알기
정부지원금을 소개하는 많은 포스팅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를 쭉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요건과 그 혜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의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고 모든 지원금을 찾아가며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담당직원에게 이러한 지원금을 찾아보라고 지시할 수는 있지만, 지원금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도 없는데 지원금을 열정적으로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부지원금 중 고용지원금을 공략하는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원금의 세부적인 지원요건을 알고 있고, 회사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수급불가능한 지원금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능성 있는 지원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원금 신청을 직접 해보신 사업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부지원금, 고용지원금을 다 주는 것 같았는데 실제 지급을 신청해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원금의 유형별 요건과 사업장 현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설계 없이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업주분들은 "아 우리 회사는 지원금에 맞지 않는구나"하고 포기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곤 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지원
고용지원금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무사들에게 지원금 관련된 문의는 정말 많이 옵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며 OOO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무사는 지원금을 설계하거나 컨설팅, 대행하는 조건으로 정액 또는 수령 지원금의 일정 비율(예:20%)을 수수료로 받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와 같은 문의는 단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탐색을 주된 내용의 문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거의 진행하지 않고 유료상담을 해야 한다거나, 사건수임 후 진행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곤 합니다.
수수료에 부담을 갖는 사업주분들은 열심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탐색해 지원금을 지원해보지마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불분명한 목표로 진행된 지원금은 시간만 허비하고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곤 합니다.
정부지원금, 고용지원금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인사헬퍼에서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고, 현재 직원 현황을 등록하면 회사에 가장 적합한 지원금을 제안하고 지원금 대상 인원 수도 다이렉트로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무사와 다이렉트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찾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시작하기
우선 인사헬퍼에서 노무관리 메뉴에서 회사 지원금 찾기 메뉴로 진입하세요.사진 1 - 1고용지원금_찾기
직원의 연령별로 지원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등록해주셔야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일단 등록해놓으면 전자 휴가관리 서비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지원금 진단시 미리 등록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세요사진 2 - 2지원금_찾기_진단항목
모든 응답을 마치면 진단결과가 나타나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예컨데 임금체불, 해고 등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진 3 - 3고용지원금_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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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휴가관리 서비스, 「0원」 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록일 : 2023-03-20 -
엑셀 참 편리한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엑셀을 이용해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휴가를 관리하는 이유는 첫째는 무료이고, 둘째도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엑셀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니 다루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로 휴가관리하는 것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엑셀만 사용해봐서 휴가관리하는데 불편한게 무엇인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일단 휴가관리 전문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엑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에서 나오는 휴가관리 광고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엑셀 대신 휴가관리를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알아보고, 엑셀보다 서비스가 편리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휴가관리 서비스 무료로 사용하기
인사헬퍼에서는 사업주분들에게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무료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별도의 서비스를 끼워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일까요?다른 검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업주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헬퍼에서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노무법인이 관리업체의 임금을 관리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노무법인은 자문계약을 맺은 업체에 연차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목적의 서비스가 바로 휴가관리 서비스입니다. 인사헬퍼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자문계약을 맺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문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자 휴가관리가 편리한 이유
엑셀로 휴가를 관리할 때, 담당직원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첫째, 직원의 입사일만 입력하면 해당연도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산내용을 토대로 해당연도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도별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누적 관리해야 하고,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연차휴가대장에 사용일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회사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고, , 엑셀에서 작성한 서식과 수식의 타당성을 보장받기 힘들고 법률개정 등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휴가신청/결제
- 직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휴가를 신청합니다. 휴가신청시 회원가입시 등록한 회사 이메일(또는 담당자의 카카오톡)로 휴가신청사실이 통보됩니다.
- 직원이 신청한 휴가를 결제(거부, 승인, 보완 등)할 수 있고, 결제내용이 직원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기록 자동저장
- 직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휴가는 휴가사용일이 속한 연차휴가대장에 자동 기록되고, 잔여일수를 계산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대조
- 단순히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유형, 유형별 발생일수, 연차휴가 소멸일자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정산일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기타
시간단위 연차휴가를 허용/불허용하는 설정을 할 수 있고, 연차휴가 외 다양한 휴가(배우자출산휴가, 출산휴가, 병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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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 근로자의 공통점
등록일 : 2023-03-20 -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상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근육 등은 어깨관절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받아보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부분파열 등의 명칭으로 진단됩니다.
회전근개파열의 발생원인은 다양할 것이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많이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자연스레 어깨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노령층에서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젊은층에서도 회전근개파열은 발생합니다. 최근 산재심사청구가 접수되는 고객분 중 한분은 30대이기도 합니다. 비록 연령은 낮지만 업무특성상 견관절, 즉 어깨관절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악화정도를 넘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떠나 오랜 기간 근로자로 활동해오시던 분들이 회전근개파열이 왔다면, "산재"를 의심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담을 통해 노무사가 경험한 회전근개파열 불승인을 받는 고객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병원의 접수에 의존하는 고객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외에도 간단한 산재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역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산재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산재접수에 관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 즉각적으로 상병이 발생하는 사고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 없이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병원의 접수에 의존한다면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의 구분은 일반인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아픈 부위가 어떠한 사건(추락,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서서히 아프게 된 것인지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사고성 재해이고 후자는 질병성 재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전근개파열의 질병은 어느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처럼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특성,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주장해야 승인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의 접수」의 업무만 수행하니 대부분 무더기로 불승인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최초 접수 당시 잘못 진술한 내용이 추후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대리인 선임에 실패한 경우
산재사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무사에게 선임하는데, 일부 잘못된 정보로 낭패를 경험하는 고객이 일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경험한 바로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본인보다 정보검색에도 빠삭하고 문서처리능력도 좋으니 자녀가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산재사건은 대학교에서 제출하는 레포트도 아니라 승패가 확실히 갈리는 사건입니다. 자녀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자녀에게 회전근개파열 사건 그 자체를 위임하기보다는 올바른 대리인 선임에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 없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산재사건은 모든 노무사가 경험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택 근처에 있는 노무사에게 연락해 산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보다는, 회전근개파열처럼 본인이 처한 상병명과 처리상태(심사, 재심사, 요양신청 등)를 알리고 이러한 내용의 사건을 경험해본 적 있는지를 문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사건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보다는 경험이 많으므로 어떤 대리인이 경험이 많은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많은 노무사와 상담받아 비교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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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등록일 : 2023-03-20
퇴직금이란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면 퇴직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근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데요. 법인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퇴직금 지급근거는 무엇이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적용범위
일명 퇴직급여법이라도 불리우는 이 법은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입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라던가 가정 내에서 위탁보모의 고용 등과 같은 형태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일부 가족 외 인원을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급여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9조), 법률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대표이사, 등기이사(다만, 모든 등기이사라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표자, 임원의 퇴직급 지급근거
그렇다면 대표자,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되는 것일까요? 대표이사와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경우
상법은 이사(대표이사, 등기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여기에서의 보수는 단순히 매월 지급되는 보수 뿐만 아니라 퇴직시 지급되는 보수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정관에 명시적인 퇴직금 지급내용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경영인의 인재유입에 부정적이고, 지급결정시에도 매번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처럼 정관에 대표이사의 퇴직보수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정관에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
이러한 케이스는 다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임원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금액을 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을 마련한 뒤 해당 규정의 개정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퇴직금 이슈 1 (IRP 계좌로의 지급)
최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과거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의 도입은 의무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퇴직연금의 도입을 강제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연금 미도입에 대한 제재 및 벌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 퇴직일시금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 지급은 현금이나 일반 은행계좌가 아닌 IRP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입금된 이후의 금품은 예금주의 선택에 따라 출금, 자금이체가 가능하나 IRP계좌는 이러한 점이 제한되어 “해지”외에는 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IRP계좌로 퇴직일시금을 이전하지 않고 일반계좌로 이전하더라도 회사에 부과되는 제재 및 벌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많은 회사에서 IRP대신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