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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법원 판결] 연장근로시간 한도(주 12시간) 위반의 판단방법
등록일 : 2023-12-22 -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한 1일/1주 초과는 임금계산을 위한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12시간)을 판단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수당계산을 위한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취급되어 150%의 가산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주2일 근무, 1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4시간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150%의 가산률이 적용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6일, 1주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고 150% 가산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 한도위반에서의 연장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1일 17시간씩, 주3일, 주51시간 근무한 경우
1일 17시간씩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무는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이 되고, 이렇게 3일 근무하면 총 27시간의 연장근무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는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이번 대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결했습니다.
수당계산을 위한 연장근로는 1주당 27시간
수당계산에 있어서의 연장근로는 주 27시간(9시간씩 3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위반은 아니다
이견이 발생한 부부은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법률도 위반한 것인지입니다. 과거 노동부에서는 27시간이므로 당연히 12시간 한도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주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을 계산할 때에는 1일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 단위로만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데 1명의 직원이 휴게 없이 24시간 하루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시간이 24시간이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중 연장근로시간 150%의 가산률이 반영되는 시간은 16시간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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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휴가일수가 잘 이해가 안돼요
등록일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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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연차가중치는 왜 사용하나요?
- Q&A. 연차휴가대장에 입퇴사일이 반영되지 않아요
- Q&A. 휴가일수가 잘 이해가 안돼요
월차는 왜 없나요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연차휴가라는 용어로 통일됐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발생근거가 1개월 개근이냐 1년 개근이냐에 따라 유형이 다른데, 1개월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상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는 월 단위 연차휴가로도 불리며, 인사헬퍼에서는 연차 M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3년 이상 근무했으면 16일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차휴가대장에 15일로 나타납니다
연차휴가의 관리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로 관리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로 관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서는 3년 이상이 되면 1일의 가산휴가가 더해져 1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이 기준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직원 개개인을 눌러 우측 하단의 입사일 기준 총괄표를 통해 휴가를 확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 기준 휴가관리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관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원 수가 많으면 입사일이 모두 제각각이 된다는 점과, 휴가의 만료일과 수당전환시기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이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전체 직원을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기법입니다. 사실상 휴가관리를 하시고자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사헬퍼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연차M, 연차Y는 꼭 구분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하나의 종류로 구분되나 발생근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시 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연차M)과 1년 이상 근속시 80% 이상 출근률로 발생하는 휴가(연차Y)로 구분되고 휴가의 사용기한, 연차촉진제도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휴가관리를 위해서는 연차의 발생유형별로 추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비례연차는 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 관리법이 원칙이나,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제도이고 노동부에서도 회계연도기준 연차관리와 비례연차의 부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연차는 각 기업의 운영방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입사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휴가로서 전년도 근속기간과 15일의 휴가에 비례하여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입퇴사일이 등록/수정됐는데 연차휴가일수가 그대로에요
연차휴가대장을 저장하면 저장당시 계산한 휴가일수가 기록됩니다. 사업장 관리 메뉴에서 연차휴가의 계산 탭에서 재계산 옵션을 활성화 하지 않았다면 입퇴사일이 변경되어도 연차휴가대장의 저장 당시의 일수가 기록됩니다.
입퇴사일 변경 이후 조치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동재계산 방법
입퇴사일 정보를 변경한 직원의 좌측 "저장관리"메뉴를 삭제한 다음, 연차휴가대장을 저장한 다음, 다시 연차휴가대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변경된 입퇴사일로 휴가일수가 계산됩니다. 이 방법은 기존 연차휴가대장에 기록된 특별조정일수, 정산일수가 삭제되오니 기존에 입력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해당일수를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2) 자동재계산 방법
[사업장 관리] > [연차휴가의 계산] 에서 자동재계산을 활성화하세요. 연차휴가대장 저장 당시의 입퇴사일이 변경된 경우, 자동으로 기존 자료를 폐기하고 새로운 입퇴사일로 연차휴가일수를 기록합니다.
자동재계산이 편하지만 특별조정일수, 정산일수를 조작/경고 없이 삭제된다는 점에서 활성화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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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반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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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별도의 설정이 없다면, 반차, 즉 시간단위 휴가사용은 "비활성"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 단위 휴가를 허용하려면 [휴가관리] - [사업장관리] 메뉴에 진입하신 다음 휴가사용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차휴가를 승인했는데, 휴가사용일수로 집계되지 않아요
연차휴가대장 등 휴가의 사용일수로 집계되는 휴가는 1일 단위 휴가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설정이 없다면 반차로 접수된 휴가는 [접수현황] 메뉴에서 1일 단위 휴가일수로 변환해주어야 합니다1일단위로 변환은 어떻게 하나요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는 1일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이고 주5일, 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1일 단위 휴가일로 변경하려면 시간단위 휴가사용일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변환해주세요.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매번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1)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주세요. 1일 단위 변환일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안내를 넘어 자동변환 기능을 사용하려면, (2) [사업장관리] - [연차휴가의 사용] 탭에서 시간단위 휴가 자동변환을 활성화하세요. 시간단위 연차휴가가 접수될 경우 (1)에서 살펴본 계산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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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 주소이전] 혼자서 단계별로 따라하기
등록일 : 2023-12-20 -
확인하세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모두 있는 법인의 경우, 아래의 내용은 "주사무소" 명의로 진행하는 등기입니다.이전유형을 확인하세요
- 이전 전/후의 행정구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내등기라 하고, 이전 전/후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관외등기라고 합니다. 이 때의 행정구역은 시/도/군 등의 구분보다는 이전 전/후의 지역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소가 바뀐다면 관외등기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첫째, 지역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등기소가 다르고, 둘째, 등록면허세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밀억제 구역과 구분
관외등기와 관내등기는 등기를 해야 하는 횟수, 납입지방자치단체,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고, 과밀엑제구역에서의 구분은 그 금액을 납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분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등록면허세를 납부하세요
사진 1 - 1
개요
- 법인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의 기준이 되는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횟수
관내등기는 이전 전/후의 지역이 동일하므로 1회의 등록면허세(112,500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관외등기는 이전 전/후의 지역이 다르므로, 이전하기 전의 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1회를 납부하고, 이전한 후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면허세를 1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등록면허세(112,500원)를 2회 납부(112,500 × 2회) 합니다.
위택스 이용하기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으로 이동한 다음, 물건정보에서의 물건종류(법인), 물건지주소(관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주소지 입력)를 입력합니다. 이 때 과세구분은 (일반과세)로 선택합니다.사진 2 - 2
관외이전의 경우 2회의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한데, 물건지 주소와 등록원인은 각각 ① 물건지 주소를 이전 주소지로 입력하고 등록원인은 본점사무소이전(구소재지)으로 1회, ② 물건지 주소를 이후 주소지로 입력 등록원인은 본점사무소이전(신소재지)으로 1회 진행해야 합니다.
물건정보와 과세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이 때에는 구소재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시에는 물건정보와 과세정보에 구소재지 정보를, 신소재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시에는 신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납부가 완료된 후에는 납세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납세번호를 작성합니다.등기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기본내용 입력
- 등기해야 할 등기소를 선택(관외등기의 경우 지역이 다르므로 각각의 등기소 선택)하고, 등기할 사항을 클릭한 다음 주사무소를 선택해 “새로운 신주소의 주사무소를 선택한 다음, 등기원인일자 및 원인은 이전 부동산에 대한 계약완납으로 권리취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주사무소의 이전과 분사무소의 이전
- 이전의 대상이 주사무소라면 등기항목을 주사무소로 체크하고, 분사무소가 등기되는 것이라면 분사무로소로 체크하도록 합니다. 주사무소와 분사모수가 하나의 등기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두가지 모두를 작성합니다.
- 혹시 분사무소가 이전하나요? 그렇다면 주사무소 명의로 하는 등기 외에도 “분사무소 명의로 하는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주사무소 이전의 등기는 주사무소에서 하는 등기 1회만 하면 되지만, 분사무소 이전의 등기는 주사무소 명의로 하는 등기(분사무소 이전등기) 1회와 분사무소 명의로 하는 등기(분사무소 이전등기) 1회, 총 2회를 해야 합니다.분사무소의 명의로 하는 등기
확인하세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모두 있는 법인에서 "분사무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사무소" 명의의 등기도 진행해야 하나, "분사무소" 명의로 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주사무소와 모든 내용이 동일하며, 등기신청서 작성시 등기사항은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만 표기되고, 분사무소의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체크해 진행하면 됩니다.
주사무소 명의의 등기와 달리, 분사무소 명의의 등기는 “비록 주사무소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사무소의 명의의 등기에서는 주사무소와 관련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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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리 매뉴얼] 5. 휴가신청 & 휴가결재
등록일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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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관리 매뉴얼] 5. 휴가신청 & 휴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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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반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Q&A. 연차가중치는 왜 사용하나요?
- Q&A. 연차휴가대장에 입퇴사일이 반영되지 않아요
- Q&A. 휴가일수가 잘 이해가 안돼요
휴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휴가를 신청하고 접수된 휴가를 관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휴가관리자나 부서장과 같은 휴가결재권자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휴가를 검토하고 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휴가의 접수
2. 휴가의 결재
3. 접수현황 관리휴가의 접수
휴가를 접수하는 방법
온라인 휴가관리를 위해서는 손쉬운 휴가접수가 필수입니다. 인사헬퍼를 통해 휴가를 신청/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이 직접 온라인 휴가신청을 하는 방법(직원접수)이고, 두 번째는 휴가관리자가 직원이 작성한 휴가신청서를 온라인에 등록하는 방법(관리자 접수)입니다.
직원이 신청하는 방법
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는 휴가신청 어플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핼퍼를 검색하거나 휴가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URL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휴가관리 홈 화면에 있는 링크 복사하기 버튼으로 직원에게 직접 휴가접수 링크를 안내해주세요. 직원이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사진 1 - 1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
네이버나 구글에서 “인사헬퍼를 검색하신 다음 휴가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헬퍼를 검색하면 인사헬퍼의 홈화면과 휴가신청 URL이 표기됩니다.
카카오 메세지로 진입하는 방법(일괄안내)
인사헬퍼에서 발송한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에 포함된 휴가신청 버튼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관리 메뉴에 있는 일괄안내 기능을 사용하면 다수의 직원에게 휴가접수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사진 2 - 2
다이렉트 휴가신청
만약, 휴가결재 알림을 활성화 했다면 직원이 신청한 휴가를 결재하면 직원에게도 휴가가 결재됬음을 안내하는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 알림에는 매번 휴가신청할 수 있는 다이렉트 휴가신청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 휴가신청은 직원이 필요정보(이름, 생년월일, 식별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원이 확인되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진 3 - 3
휴가관리자가 등록하는 방법
일부 직원들은 온라인 휴가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전히 휴가신청서를 서류로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로 접수된 휴가내용을 관리자가 직접 인사헬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서류로 접수된 휴가를 인사헬퍼에 등록해 관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괄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엑셀에 휴가신청 정보를 입력한 다음 등록하시면 손쉽게 휴가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사진 4 - 4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는 화면
직원이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은 물론 휴가를 관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WIN-WIN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원들이 온라인 휴가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진 5 - 5-1
사진 6 - 5-2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휴가종류, 휴가일자, 휴가단위, 휴가일수 총 4가지입니다. 이외에도 휴가사유 또는 휴가결재권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휴가사유를 입력할 수 있고, 휴가신청에 증빙자료 첨부가 필수인 경우에는 최대 5장의 이미지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시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직원은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본인인증이 완료됩니다. 다만,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은 이 외에도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헬퍼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의 소속 직원과 동일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정보에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회사가 사업장관리에서 설정한 식별코드를 입력하세요.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다면 휴가결재 알림을 활성화한 다음 휴가결재안내에 첨부되는 다이렉트 휴가신청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시간단위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
신청 단위를 선택할 때 1일 단위의 선택지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설정을 추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시간단위 휴가사용을 허가할 회사는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활성화하세요.
전 직원 공통 연차대체 적용하기
샌드위치 데이처럼 전직원 공통으로 사용해야 할 휴가를 설정해야 하나요? 직원 각각 모두 휴가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관리자가 직접 모든 직원들에 대한 휴가를 접수할 수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하세요.
관리자 접수로 진입한 뒤 연차대체(전 직원)을 클릭후 접수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연차대체가 설정된 날 이후인 경우에는 설정한 연차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휴가의 결재
결재방법
휴가결재는 휴가관리 담당자 또는 결재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결재관리에서 별도의 결재권자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인사헬퍼를 가입한 휴가관리 담당자만 휴가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의 다이렉트 휴가결재 기능을 사용하려면 ① 결재권자를 지정한 다음, ② 휴가신청 알림을 활성화 하세요. 만약 이 두가지 모두 설정하였음에도 휴가신청알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사진 7 - 6
휴가결재권자는 휴가관리자와 동일하게 접수된 휴가의 정보(휴가종류, 휴가일자, 휴가단위, 휴가사용일수, 휴가사유, 이미지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재유형
접수된 휴가가 있다면 승인 / 거부 / 보완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만약 명백히 잘못 접수된 휴가이거나 접수사실 자체를 증빙하는 것이 무의미한 내용의 휴가접수라면 휴가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사진 8 - 7
휴가결재 알림을 활성화했고 휴가알림이 남아있다면 삭제를 제외한 결재유형은 직원에게도 발송됩니다.
결재유형의 변경권한
결재유형은 휴가관리 담당자만 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는 결재유형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승인
접수된 휴가를 승인해주세요. 연차휴가의 경우 승인된 휴가만 사용휴가로 기록되고 집계됩니다.
거부/보완요청
접수된 휴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거부와 보완요청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거부결재의 경우 단답형의 결재이지만 보완요청은 직원에게 신청한 접수를 승인할 수 없는 보완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 결재입니다. 직원에게 결재행위로 보완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면 보완요청의 방식으로 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진 9 - 8
자동거부 설정
잔여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이 있나요? [사업장관리] 메뉴에서는 연차휴가대장에 잔여휴가가 없는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거부결재 하도록 하는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접수현황 관리
직원이 신청한 휴가는 접수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회 가능하고 신청한 직원, 접수일자, 휴가유형, 결재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진 10 - 9
직원성명
휴가를 접수한 직원의 성명을 나타냅니다. 휴가가 접수된 이후 해당 직원의 정보를 삭제했을 경우와 같이 해당 직원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좌측 상단에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접수일자
휴가를 접수한 일자를 나타냅니다. 만약 관리자가 접수한 휴가인 경우 좌측 상단에 톱니모양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결재요청
휴가를 신청할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결재요청을 발송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정보는 휴가신청 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휴가접수가 완료된 이후의 사정(결재권자의 정보변경)에는 영향 받지 않습니다.
휴가종류
직원이 신청 당시 사용한 휴가의 종류가 입력됩니다. 이 정보는 휴가신청 당시의 휴가유형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휴가접수가 완료된 이후의 사정(휴가종류의 변경, 삭제)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한편 연차휴가의 경우 가시성을 위해 이미지가 표기됩니다.
신청개수/단위
휴가를 신청한 개수와 단위를 표기합니다. 1일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일자”로 표기되고 시간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표기와 함께 시계모양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휴가사용일
이 정보는 두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1일 단위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총 휴가사용일수를 의미하고, 두 번째 줄은 휴가사용이 이루어진 일자를 의미합니다. 1일 단위의 휴가로 접수한 경우 첫 번째 줄의 총일수와 두 번째 줄의 휴가사용일은 같을 수 밖에 없으나, 시간 단위의 휴가인 경우 첫 번째 줄의 휴가일수가 1일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반차를 2일에 나누어 사용한 경우 휴가사융일은 두 개의 일자로 구성됩니다.
시간단위 휴가의 1일단위 변환
- 시간단위로 접수된 휴가는 1일 단위로 변환해야 합니다. 해당 휴가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1일 단위로 변환되지 않았다면 휴가사용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휴가신청직원의 1일 근로시간을 입력한 경우 변환일자의 안내가 제공됩니다.
-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시간단위 연차휴가 자동변환을 활성화한 경우 휴가관리자가 직접 1일 단위로 휴가변환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는 충분히 변환일자의 안내를 받아보세요.
사유/보완/첨부
휴가신청 당시 휴가사유를 입력한 경우,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경우, 휴가결재권자가 보완결재를 하며 보완사유를 입력한 경우에는 각 항목에 이미지가 표기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