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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5편 (노무사가 풀어주는 궁금증)
등록일 : 2025-05-27 -
지난 포스팅은 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유형은 어떠한지 알아보았고(1편), 장려금(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2편), 각 유형별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다음(3편), 요건충족시 어느정도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4편).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장려금, 지원금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모두 확인되겠지만, 실제 지원금을 진행하다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로 의문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업무담당자와 직접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매주 고정 연장근무자가 주3일 근무로 단축하는 경우
이 문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정근로시간이 어느정도 단축된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이라면 당연히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유형의 단축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사실이나,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월 10시간 이상 연장근무가 발생하므로 지원금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월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원금 요건은 충족하나, 지원금 지급의 제한사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제한 사유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매월 3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되거나 월 10시간 이상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연장근무 발생 불가)에는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3일, 1일 10시간씩 주 30시간 근무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주 3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그렇기에 주6일(주52시간) 근무하다가 주3일(주30시간) 근무하는 형태는 자세하게 풀어보면 “소정40+연장12”의 근무형태에서 “소정24+연장6”의 근무형태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소정 40에서 소정24로 단축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매주 6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한다는 점이고 한달 기준 약 2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민원과 유선확인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인 월 10시간이라는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근무형태에서 추가되는 연장근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후자의 의미로 회신받았으며 그 결과 고정연장근무가 전제되어 있는 근무형태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이 아니라 실근로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제도의 컨설팅 방향을 개선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비례삭감 판단방법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고정OT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구분됩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줄게되면 이러한 임금도 감소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문제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별표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에 대한 삭감은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삭감 준수여부 및 임금감소액보전수당의 지급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어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최초 제도의 컨설팅이 번거롭다는 점과, 전자적 근태관리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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