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산업안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은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노무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5인 사업장 대표님께서 "우리는 공장도 아닌데 무슨 산업안전이냐"고 하시던 게 기억나요. 그런데 말이죠,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카페든, 미용실이든, 작은 병원이든 예외가 없어요. 물론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일부 규정이 완화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 의무만큼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의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까지?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을까요? 바로 '적용범위의 확대'였습니다.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적용 제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 제3조를 보시면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법은 '원칙적 전면 적용'을 선언하면서도, 시행령 별표1을 통해 '일부 규정 제외'를 복잡하게 규정해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작은 치과의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원장님 포함 직원 3명. "우리는 5인 미만이니까 산업안전 관계없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근로감독관이 방문해서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셨나요?"라고 물어봤답니다. 원장님은 당황하셨죠. 치과에서 무슨 안전교육이냐고요.
의외였던 점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시간이나 방법에서 일부 완화가 있을 뿐이에요. 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보다 단축된 시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크게 세 가지 교육을 요구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1항)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서비스직이나 기타 업종은 매분기 6시간 이상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제2항)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또는 기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5를 보면 교육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어요.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이죠.
특별교육 (제3항)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 작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채용 시 교육'입니다. 신입직원 첫 출근날, "오늘은 OJT 받으면서 일 배워"라고 하고 끝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최소한 1~2시간이라도 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사실상 이 교육기록이 나중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판결에서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이때 교육 실시 여부가 핵심 판단자료였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본 안전보건관리,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저희가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요, 산업안전 영역이야말로 IT와 전문가 자문이 함께 가야 하는 분야더라고요. 법령은 계속 바뀌고, 해석은 복잡하고, 실무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인사헬퍼를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안전보건교육 일정관리부터 교육이수 기록까지 자동으로 관리되더라고요. 특히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알림이 뜨고, 교육 후 전자서명으로 교육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종이서류 찾아 헤매던 시간이 확 줄었죠.
게다가 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라, 법령 개정사항도 빠르게 반영됩니다. 2024년에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을 때도, 시스템 내 교육 템플릿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더라고요. IT서비스와 법률자문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싶었어요.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최대 1년 무료로 써볼 수 있고,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기준으로는 부담 없는 수준이에요. 노무법인들도 쓰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니, 믿고 써볼 만하죠.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행정간행물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행정간행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관련
대법원판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2. 10. 27. 선고)
※ 이 글의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령 해석이나 개별 사안 적용에 있어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