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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26.6.1. 시행) — 위험성평가·중대재해 조사 실무가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6-06-02 -
"위험성평가 서류, 예전처럼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사의 인사·안전 담당자 B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매년 위험성평가를 나름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기록 항목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되겠지"라고 넘어갔다가는 법령 미준수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2026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참여·공유·기록에 관한 규정이 대폭 구체화되었고, 둘째,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셋째, 화학물질 관련 업무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인사·안전 담당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이번 개정, 무엇이 왜 바뀌었나
① 위험성평가 — 절차·참여·공유·기록 전면 구체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의 세분화입니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과 절차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은 이를 네 가지 영역으로 명확히 나눴습니다.
**방법·절차(제37조의1 신설)** : 사업주는 ① 유해·위험 요인 파악 → ② 위험성 수준 결정 → ③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순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제37조의2 신설)** : 사업장 순회 점검을 기본 참여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점검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면담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공유(제37조의3 신설)** :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을, 실시 후에는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기록·보존(제37조 개정)** : 기존의 기록 항목(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등)이 삭제되고, 새로운 기록 항목으로 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③ 공유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보존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입니다.
②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71조가 개정·신설되면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에 한정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대재해등'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 제외)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규정이 신설(제71조의2)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① 사업장 개요, ② 재해 경위, ③ 재해 원인, ④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단,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내사 종결·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화학물질 관련 부처명 변경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47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제158조 등 화학물질 관련 조문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확인 면제, 유해성심사 결과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열람 등의 업무에서 협력·신청 대상 부처가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은 실무 절차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업주·인사담당자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위험성평가 서식 즉시 업데이트** : 기존 서식에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항목만 있다면 더 이상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공유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하세요.
**근로자 참여 방법 문서화** : 순회 점검, 설문조사, 면담 등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참여 사실 자체뿐 아니라 방법까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 절차 수립** : 위험성평가 전·후로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공지 방법(게시판, 이메일, 앱 등)과 시점을 내부 절차로 정해두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신규화학물질 등록·확인 면제 관련 업무에서 협력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서류 및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세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대비**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소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위험성평가 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부담을 줄여보세요
이번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의 기록 항목이 바뀌고, 근로자 참여와 공유 절차까지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매번 엑셀 파일을 수작업으로 수정하고, 공유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인사노무 관리 서비스 **인사헬퍼**를 사용해보니, 이런 실무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었습니다.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라, 법령 개정 사항이 실무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노무사·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갔고요.
특히 전자계약 기능을 통해 다양한 법률 서식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연차 관련 업무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반적인 인사노무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효율적이었습니다. 최대 1년 무료 사용 정책도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서식을 찾아 수정하고, 누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 방법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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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지원 대상 요건 총정리
등록일 : 2026-06-02 -
"우리 회사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2026년 6월 1일부터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배경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이 고령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이번 2026년 6월 1일 개정도 그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요약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제2항의 내용 변경입니다. 제1항에서 지원 대상 사업주의 기본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원 제외 사업주' 관련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신구대조 결과, 제2항의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으며, 이는 지원금 수급 자격의 예외 조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제1항의 지원 대상 요건(3가지 유형)은 변동이 없으나, 제2항의 적용 범위나 표현이 달라진 만큼 실무에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인사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A라는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담당자는 매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왔는데, 이번 개정 이후 제2항의 지원 제외 요건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 준비를 했다면, 서류 보완이나 반환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재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 **제2항 제외 요건 확인**: 개정된 제2항의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및 서류 준비**: 지원금 신청 전 개정 규정 기준으로 요건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최신 기준에 맞게 준비하세요.
위반 시 유의사항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령자 인사관리,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든든합니다
이번 개정처럼 지원금 관련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요건 하나를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혼자 모든 법령 개정을 추적하고 실무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실무에서 인사헬퍼를 활용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사헬퍼는 노무사, 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으로,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IT 툴이 아니라 법률 자문과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령자 고용 관련 서류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정리 등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기초 인사관리 업무도 인사헬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대 1년 무료 사용 혜택도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노무사 등)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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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
등록일 : 2026-06-02 -
"우리 회사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나요?" 최근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 수준을 넘어, 위험성평가 방식의 실질적 변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등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변경사항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이번 개정의 배경과 핵심 변경사항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신설 (제10조)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신설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 현황,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므로, 중견·대기업 사업주라면 반드시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위험성평가 방식의 실질적 변화 (제36조)
기존에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사망을 포함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참여 근거가 기존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단순한 평가 완료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까지 사업주의 의무로 명확히 규정된 점이 핵심입니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제23조)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안전감독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④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56조, 제56조의2)
기존에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었던 원인조사 대상이, 이번 개정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일반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중대재해등"). 또한 원인조사 결과를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공단 임직원과 관계전문가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사업주·인사담당자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A라는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담당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위험성평가 서류를 작성해 왔는데, 이번 개정 이후 단순히 평가표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서류 작성 수준의 형식적 대응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세요. 평가 결과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 수립 → 이행 → 기록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 방식도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통령령이 확정되는 즉시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공시 항목별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절차를 안내하세요. 근로자대표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사내에 공지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중대재해 발생 현장 보존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개정 후에는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원인조사도 방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인사헬퍼와 함께라면 더 든든합니다
이번 개정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될수록, 인사담당자 혼자서 모든 법적 의무를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기록 관리, 근로자 참여 문서화, 각종 법정 서류 작성까지 — 실무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헬퍼를 사용해 본 경험을 공유하자면, 무엇보다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안심이었습니다. 인사노무 전문가가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 법령 변화에 맞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무사·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도 신뢰를 더해줬고요.
특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각종 전자계약 기능은 법적 의무 이행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실무자 중심의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1년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 담당자에게는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응하면서 인사노무 전반의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인사헬퍼를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노무사 등)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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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이제 자동으로 처리하세요
등록일 : 2026-05-29 -
A라는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김 대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매년 1월이 되면 김 대리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전 직원의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하고, 전년도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고, 각자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리해야 하거든요.
엑셀 시트를 펼쳐놓고 입사일, 근속연수, 출근율을 일일이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직원은 15개, 저 직원은 11개..." 하나씩 입력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죠. 게다가 전년도 잔여 연차 이월 처리까지 하려면 작년 파일을 다시 열어서 대조해야 합니다. 실수라도 하면? 직원들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건 덤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매년 초 이런 반복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회계연도 연차관리, 왜 복잡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회계연도와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 수립이나 인건비 계산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식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직원별로 다른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은 한 달에 1개씩, 1년 이상 근속자는 15개 기본에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죠. 여기에 80% 출근율까지 계산해야 하니, 직원이 늘어날수록 관리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전년도 잔여 연차 이월의 혼란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올해로 넘기는 이월 처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는 5개 남았고, 누구는 다 썼고... 이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해서 새해 연차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엑셀로 관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쉽고, 나중에 임금 계산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연차 사용 현황 파악의 어려움
"과장님, 제 연차 몇 개 남았죠?" 이런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수동으로 차감하고, 잔여 일수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번거롭죠. 연말에 연차촉진제를 위해 미사용 연차를 집계할 때는 또 한 번 대혼란이 찾아옵니다.인사헬퍼 연차대장(회계연도),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사헬퍼의 휴가관리 카테고리에는 '연차대장(회계연도)' 기능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를 위해 설계된 이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연차 발생 일수 자동 계산
가장 먼저, 직원별 연차 발생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입사일과 근속연수, 출근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의 월별 발생 연차부터 장기근속자의 가산 연차까지, 법적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전년도 잔여 연차 자동 이월
새해가 되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작년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고 옮길 필요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월 처리를 완료해주죠. 이월된 연차는 별도로 관리되어, 올해 발생분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연차 현황 조회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 현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몇 개를 발생받았고, 몇 개를 사용했고, 몇 개가 남았는지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 가능합니다. 직원이 연차 문의를 해올 때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즉시 답변할 수 있죠.
엑셀 다운로드로 활용도 UP
연차 현황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임금 계산이나 경영진 보고 자료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연말 연차수당 계산이 필요할 때, 또는 인사 관련 통계 자료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전년도 데이터 조회 기능
필요할 때 전년도 잔여 연차를 직접 조회하여 이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찾기 위해 오래된 엑셀 파일을 뒤적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하세요
앞서 가상으로 말씀드린 김 대리의 고민, 실제로 많은 인사담당자분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매년 초 반복되는 연차 계산과 이월 작업, 수시로 들어오는 연차 문의 대응, 연말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집계... 이런 단순 반복 업무에 소중한 시간을 쏟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인사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인사헬퍼의 연차대장(회계연도)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과 데이터 관리는 시스템에 맡기고, 담당자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과 직원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매년 초 며칠씩 걸리던 작업이 몇 시간으로 단축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실수 걱정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휴가관리 - 연차대장(회계연도) 기능 한눈에 보기
✓ 회계연도 기준 직원별 연차 발생 일수 자동 계산
✓ 전년도 미사용 연차 자동 이월 처리
✓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 현황 실시간 조회
✓ 연차 현황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 전년도 잔여 연차 조회 기능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헬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기능 및 운영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불확실한 정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능 확인을 위해서는 인사헬퍼 무료체험을 직접 이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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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와 급여 환수 규정 정비
등록일 : 2026-05-29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2026년 5월 28일부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문 신설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의 정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의 인사담당자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개정의 배경과 핵심 변경사항
① 위험직무순직 요건 세부기준 신설 (제5조)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4호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실무 적용에 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 제5조가 신설되면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가 위험직무순직의 세부기준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즉, 국가 안보 관련 대응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진 것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어볼까요? A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B씨는 안보 관련 특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의 유족으로부터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의 범위가 불분명해 담당 기관에 문의를 반복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해당 직무가 관련 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훨씬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② 급여 환수 규정 정비 (제24조)
제24조의 급여 환수 규정은 조문 내용 자체의 실질적인 변경보다는 법령 정비 차원의 개정으로 보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때 가산하는 이자는 여전히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전국은행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환수비용에는 조사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금을 결정·고지하는 날까지이며, 연 단위 복리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 계산 방식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 위험직무순직 인정 신청 시, 해당 직무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급여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수금 고지 전까지의 이자 발생 구조를 유족 또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복무 부서에서 반드시 내부 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복잡한 인사노무 업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세요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규정처럼, 인사노무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그 내용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혼자서 모든 개정 내용을 추적하고 실무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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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노무사, 법무사 등)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