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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

          등록일 : 2026-01-29

          1.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대충 작성하거나 심지어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왜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왜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을 급하게 채용하면서 "다음 주에 계약서 쓰자"고 했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이 지나버렸대요. 그런데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했고, 근로계약서가 없다 보니 당초 합의했던 조건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청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들

            첫째,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 입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청 근로감독 대상이 되기 쉽고,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가 더욱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거죠.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의외였던 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들이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입니다. 특히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거죠.

            근로계약 기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정 사업 완료를 위한 경우는 제외). 2년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

            모든 업종에 똑같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도의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의2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업종들은 계절적 특성이 강하고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어서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양식이 필요한 거죠.

            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는데, 농번기와 비농번기의 근로시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나중에 임금 계산이 복잡해졌다고요. 업종 특성에 맞는 계약서를 사용했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거라고 아쉬워하더군요.


          4.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더 쉽습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어서 대표님이나 실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용어도 어렵고 빠뜨리는 부분은 없는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인사헬퍼 시스템은 이런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해줍니다. 근로기준법에 맞춘 근로계약서 양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약서가 생성됩니다. 더 좋은 점은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끝이니까, 종이 계약서를 출력하고 보관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노무사라는 점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직접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IT서비스와 법률자문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계약서 작성부터 임금계산, 근태관리까지 한 곳에서 해결되니 업무 효율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최대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어서, 우리 회사에 맞는지 충분히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인사노무 관리에 큰 비용을 쓰기 어려운데, 이런 합리적인 가격 정책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참고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 제16조 계약기간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는 불확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노무 관련 최종 판단은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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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해와 기업의 올바른 운영방안

          등록일 : 2026-01-28

          1.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돌봄, 육아, 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사항,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법적 기초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장 전체 또는 특정 부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개별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의 보호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근로조건(승진, 평가,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시 실무상 주의사항

            근로시간 단축을 운영할 때 인사담당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확한 계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때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휴게시간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고려사항

            근로시간 단축은 퇴직급여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부담금 산정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 동향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업계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판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법령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의 올바른 절차와 문서화

            근로시간 단축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절차와 철저한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신청 및 승인 절차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승인하는 경우에는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변경되는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 작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단축 사유 및 기간, ②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③ 변경되는 임금 및 산정방법, ④ 근무일 및 근무시간대, ⑤ 기타 변경되는 근로조건, ⑥ 원래 근로시간으로 복귀하는 조건 등. 이러한 서면 합의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합의서를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및 기록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이를 정확히 산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관리를 위한 시스템 활용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변경된 근로조건의 정확한 계산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각기 다른 단축 비율과 기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는 매우 복잡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재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자동화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무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헬퍼는 단순한 IT서비스를 넘어, 노무사의 법률자문 및 임금관리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 복잡한 법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작성부터 단축 기간 중 근로조건 관리, 원래 근로시간으로의 복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므로,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3
            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판결(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판례 - 대법원 2024. 5. 30. 선고 판결(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여부)
            판례 - 대법원 2025. 5. 15. 선고 판결(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여부)
            판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1797(정액사납금제하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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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효율적인 휴가관리, 기업 HR이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등록일 : 2026-01-28


          1. 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가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부터 사용 촉진,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잡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직원 수가 증가하거나 입사일이 각기 다른 경우, 수작업으로 휴가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관리의 핵심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기본 원칙이며, 모든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6개월을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 개념의 휴가는 입사 첫 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추가 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에 더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추가됩니다. 다만,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근속 21년 차 이상의 근로자는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법적 보상 체계로, HR담당자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의 이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동시에 기업의 미사용 휴가 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근로자가 그 기한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두로 안내하거나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근로자별로 개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지 내용과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계약 방식을 통한 연차촉진제도 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지 이력 관리와 근로자의 확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연차 대체제도와 활용 방안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의 대체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연차대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명절 연휴 전후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에게 장기 휴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대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사용자의 결정만으로는 연차대체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휴가관리 방법


            엑셀로 휴가대장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별 입사일이 다르면 연차 발생일이 각기 다르고, 월차와 연차를 구분 계산해야 하며,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 신청을 하면 수작업으로 잔여 휴가를 확인하고 승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휴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 역시 실시간으로 휴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지 시기를 알려주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할 수 있다면, HR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한 시스템이라면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면서도 실무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다양한 휴가 유형 지원, 웹과 앱을 통한 멀티플랫폼 휴가신청 및 결재, 전자계약 방식의 연차촉진제도 시행 등 휴가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근로기준법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1년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디지털 휴가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블로그 - 전자 휴가관리 서비스, 「0원」 으로 이용하는 방법
            블로그 - 무료 휴가관리, 엑셀 없이 관리하기
            블로그 - 쉬워지는 연차관리, 휴가관리 프로그램

            본 글의 일부 내용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 해석이나 구체적인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인사노무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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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 징계, 정당성 판단의 3가지 핵심 요소와 실무 가이드

          등록일 : 2026-01-28

          1.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규율위반으로 인해 징계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징계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징계로 판정되어 기업에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징계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기업 HR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징계의 법적 요건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3가지 핵심 요소


            1. 징계사유의 명확한 존재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HR담당자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취업규칙에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으며, 문서, 증언, 물적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입사 전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 그 행위가 현재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비위행위의 경중,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과거 징계 이력, 기업 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보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부당징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복무위반에 대해 바로 해고 조치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별로 차별적인 징계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법한 징계절차의 준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부당징계로 판정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는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한 경우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적법한 징계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둘째,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대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징계 결정 후에는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복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합니다.


          3. 징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 내에 본사 취업규칙, 지점 취업규칙 등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까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에 적용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징계 조치의 사내 공지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공지의 목적,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발방지 및 경각심 제고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지하며,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징계를 무조건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4.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징계 리스크 최소화하기



            징계는 기업의 인사관리에서 가장 민감하고 리스크가 큰 영역 중 하나입니다.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담당자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사헬퍼는 IT서비스와 노무사의 법률자문을 연계하여 징계를 포함한 인사노무 전반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사노무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인사관리의 기본 문서를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으로, 징계를 포함한 인사관리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서
            행정해석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행정해석 -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노동위원회 판정례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 취업규칙 상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근로자를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본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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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상임금의 이해: 기업 인사관리의 핵심 개념과 실무 적용

          등록일 : 2026-01-27

          1. 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면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통상임금은 단순히 급여 계산의 한 요소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법정수당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게 되어 기업에 예상치 못한 재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부터 실무 적용까지 HR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와 핵심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가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경조사비 등은 정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가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는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개인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영업수당은 일률성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고정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확정되어 있는가

            고정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실제 근무 여부나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약 10년여가 흐른 현재에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보았으나, 현재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세밀한 검토화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 통상임금 산정 방법과 실무 계산

            통상임금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형태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 자체가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8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원입니다.

            주급의 경우 주급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며, 월급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 52주 ÷ 12개월)으로 계산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각 조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입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교통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금품의 명칭으로 산입/비산입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되어야 합니다.


          4. 통상임금 관련 주요 쟁점과 판례

            통상임금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방법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판결과 2021년 8월 19일 선고 판결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기업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법정수당을 과소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재산정을 통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한정하거나,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당한 금액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과 통상임금의 관계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 판결은 통상임금과 단체협약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여 법정수당을 청구하면서도,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이 법정 가산율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적용

            노동위원회 결정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우로 인정됩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가 월 209시간 근무하며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다면, 월 104.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 것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통상임금 관리의 실무 포인트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HR담당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입니다.

            임금체계 설계 시 통상임금 고려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부터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법정수당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을 변경할 때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통상임금 검토와 업데이트

            임금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새로운 수당이 추가되거나, 기존 수당의 지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검토하여 통상임금의 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확한 규정

            통상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법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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