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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휴가관리 서비스, 「0원」 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록일 : 2023-03-20 -
엑셀 참 편리한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엑셀을 이용해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휴가를 관리하는 이유는 첫째는 무료이고, 둘째도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엑셀을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니 다루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로 휴가관리하는 것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엑셀만 사용해봐서 휴가관리하는데 불편한게 무엇인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일단 휴가관리 전문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엑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에서 나오는 휴가관리 광고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엑셀 대신 휴가관리를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알아보고, 엑셀보다 서비스가 편리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휴가관리 서비스 무료로 사용하기
인사헬퍼에서는 사업주분들에게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무료 휴가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별도의 서비스를 끼워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일까요?다른 검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업주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헬퍼에서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노무법인이 관리업체의 임금을 관리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노무법인은 자문계약을 맺은 업체에 연차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목적의 서비스가 바로 휴가관리 서비스입니다. 인사헬퍼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자문계약을 맺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문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자 휴가관리가 편리한 이유
엑셀로 휴가를 관리할 때, 담당직원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첫째, 직원의 입사일만 입력하면 해당연도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산내용을 토대로 해당연도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도별로 하나 이상의 파일을 누적 관리해야 하고,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연차휴가대장에 사용일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회사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고, , 엑셀에서 작성한 서식과 수식의 타당성을 보장받기 힘들고 법률개정 등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휴가신청/결제
- 직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휴가를 신청합니다. 휴가신청시 회원가입시 등록한 회사 이메일(또는 담당자의 카카오톡)로 휴가신청사실이 통보됩니다.
- 직원이 신청한 휴가를 결제(거부, 승인, 보완 등)할 수 있고, 결제내용이 직원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기록 자동저장
- 직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휴가는 휴가사용일이 속한 연차휴가대장에 자동 기록되고, 잔여일수를 계산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대조
- 단순히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유형, 유형별 발생일수, 연차휴가 소멸일자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정산일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기타
시간단위 연차휴가를 허용/불허용하는 설정을 할 수 있고, 연차휴가 외 다양한 휴가(배우자출산휴가, 출산휴가, 병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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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산재 불승인 근로자의 공통점
등록일 : 2023-03-20 -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상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근육 등은 어깨관절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받아보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부분파열 등의 명칭으로 진단됩니다.
회전근개파열의 발생원인은 다양할 것이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많이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자연스레 어깨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노령층에서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젊은층에서도 회전근개파열은 발생합니다. 최근 산재심사청구가 접수되는 고객분 중 한분은 30대이기도 합니다. 비록 연령은 낮지만 업무특성상 견관절, 즉 어깨관절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악화정도를 넘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떠나 오랜 기간 근로자로 활동해오시던 분들이 회전근개파열이 왔다면, "산재"를 의심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담을 통해 노무사가 경험한 회전근개파열 불승인을 받는 고객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병원의 접수에 의존하는 고객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외에도 간단한 산재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역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산재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산재접수에 관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 즉각적으로 상병이 발생하는 사고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 없이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병원의 접수에 의존한다면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의 구분은 일반인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아픈 부위가 어떠한 사건(추락,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서서히 아프게 된 것인지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사고성 재해이고 후자는 질병성 재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전근개파열의 질병은 어느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처럼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특성,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주장해야 승인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서류의 접수」의 업무만 수행하니 대부분 무더기로 불승인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최초 접수 당시 잘못 진술한 내용이 추후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대리인 선임에 실패한 경우
산재사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무사에게 선임하는데, 일부 잘못된 정보로 낭패를 경험하는 고객이 일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경험한 바로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본인보다 정보검색에도 빠삭하고 문서처리능력도 좋으니 자녀가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산재사건은 대학교에서 제출하는 레포트도 아니라 승패가 확실히 갈리는 사건입니다. 자녀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자녀에게 회전근개파열 사건 그 자체를 위임하기보다는 올바른 대리인 선임에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 없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산재사건은 모든 노무사가 경험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택 근처에 있는 노무사에게 연락해 산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보다는, 회전근개파열처럼 본인이 처한 상병명과 처리상태(심사, 재심사, 요양신청 등)를 알리고 이러한 내용의 사건을 경험해본 적 있는지를 문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사건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보다는 경험이 많으므로 어떤 대리인이 경험이 많은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많은 노무사와 상담받아 비교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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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등록일 : 2023-03-20
퇴직금이란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면 퇴직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근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데요. 법인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퇴직금 지급근거는 무엇이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적용범위
일명 퇴직급여법이라도 불리우는 이 법은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입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라던가 가정 내에서 위탁보모의 고용 등과 같은 형태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일부 가족 외 인원을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급여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9조), 법률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대표이사, 등기이사(다만, 모든 등기이사라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표자, 임원의 퇴직급 지급근거
그렇다면 대표자,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되는 것일까요? 대표이사와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경우
상법은 이사(대표이사, 등기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여기에서의 보수는 단순히 매월 지급되는 보수 뿐만 아니라 퇴직시 지급되는 보수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정관에 명시적인 퇴직금 지급내용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경영인의 인재유입에 부정적이고, 지급결정시에도 매번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처럼 정관에 대표이사의 퇴직보수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정관에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
이러한 케이스는 다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임원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금액을 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규정을 마련한 뒤 해당 규정의 개정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퇴직금 이슈 1 (IRP 계좌로의 지급)
최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과거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의 도입은 의무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퇴직연금의 도입을 강제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연금 미도입에 대한 제재 및 벌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 퇴직일시금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 지급은 현금이나 일반 은행계좌가 아닌 IRP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입금된 이후의 금품은 예금주의 선택에 따라 출금, 자금이체가 가능하나 IRP계좌는 이러한 점이 제한되어 “해지”외에는 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IRP계좌로 퇴직일시금을 이전하지 않고 일반계좌로 이전하더라도 회사에 부과되는 제재 및 벌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많은 회사에서 IRP대신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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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사업장 내 미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23-03-17 -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회사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라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임대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은 2021년 8월 17일 개정되면서, 제128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법률 규정의 요지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1,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175조 제3항 제2의 3).
한편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1년이 경과한 날로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은 2021년 8월 17일이지만, 입법된 법률의 시행일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앞서 살펴본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역시 2022년 8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범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범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즉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와 휴게시설을 미설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앞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법률 규정상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물론, 1인만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모든 회사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있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에도 경영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공간과 분리되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상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회사는 일부 사업장으로 제한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
일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살펴보았으나, 아직 한가지 더 남았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도 미설치보다는 약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야 단박에 확인할 수 있지만,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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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쟁, 퇴직 후 바로 다음날 입사한 직원
등록일 : 2023-03-16 -
사실관계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A회사의 사장님의 자녀가 운영하는 B회사에 바로 다음날 취업하였고, 이후 B회사에서 퇴직하며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A와 B는 별개의 회사이고, 홍길동은 이미 자의로 퇴직후 재입사한 것이므로 B가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근로자는 A와 B는 부자관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분쟁의 다툼에는 다양한 법률적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 홍길동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지, 둘째, 하나의 근로관계인지, 각각 별개의 근로관계로 인정되는지, 마지막 퇴직금 지급에 관한 소멸시효(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고용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체불금액 약 3천만원), 검찰에서 법원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했으나, 사업주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이 진행되던 중 근로자측 요청에 의해 합의종료된 사건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분쟁
사업주의 주장은 A와 B가 부자관계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자연인이고, 각각 운영해오던 사업체 역시 각각의 사업으로서 물적/인적 이동도 없었고, 합병 및 영업양도 등도 이루어진 건이 아니므로 양자를 하나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A와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은 A가, B의 근무기간중 발생한 퇴직금은 B가 부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근로자측 주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시로 A와 B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고용노동청에서는 B를 지급책임자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계약관계의 동일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식재판 도중 합의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 측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B가 본인 사업으로 입사를 제의하였고, 인상된 금액으로 B에게 입사했으며 A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판단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여 근로자측에는 조금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이 부분 역시 법원의 판단이 없어 결론을 알 수는 없었으나, 만약 각각의 근로계약관계가 하나의 단일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별개의 것으로 인정된다면 A와 근무했던 기간은 A가 퇴직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A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하고, B와 근무했던 기간은 B가 퇴직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는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주장이 옳다는 판단을 받고싶어 했으나 판단은 받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줄곧 주장해오던 결과로 종료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 회사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꼭 한번씩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바로 다음 날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가 입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한달이 지나서 해야 한다고도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퇴직연금으로 하면 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결론만 말하지면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애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느 회사의 담당 노무사로서 회사에 정확한 법률진단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실제 고용노동청에서 분쟁이 된 사례를 각색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