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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수당의 통상임금(통상임금 추가반영)
등록일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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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수당의 통상임금(통상임금 추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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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기록할 수는 없으나(기록시 매월 임금대장에 해당금액 표시), 법률 및 해석에 따라 일정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계에서 고정수당금액을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금액을 항상 통상시급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⓵ 고정성 & 통상임금성 수당생성 ⓶ 통상임금액 입력/저장, ⓷ 수당의 특성을 비고정성으로 변경
⓶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금액을 입력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1월 소정근로시간에 입력된 시간의 산정단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1년 기준 매 분기마다(연 4회) 상여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 상황(연 400만원 지급)을 전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1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개월 단위)이고, 수당항목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333,333원입니다.
=> 이 금액은 향후 통상시급 계산할 때 2,560원(333,333 / 209)이 추가됩니다.
2. 편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는 시급제
편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는 시급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할 때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1.2시간을 입력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시급제 임금관리 매뉴얼 참고)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1.2시간이라는 단위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을 전제로 할 때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3,072원입니다.
step1. 상여금으로 인해 추가되는 통상시급
월 상여금 할당액(총 상여금(1,000,000 × 4회) / 12개월)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소정:25 + 주휴:5) * (365일/7일/12개월))
step1. 시급제(편의계산) 1월 소정근로시간에 입력된 시간 곱하기
임금체계에 추가해야 할 금액 = 상여금으로 인해 추가되는 통상시급(2,560원) * 1.2시간
=> 이 금액은 향후 통상시급 계산할 때 2,560원(3,072 / 1.2)이 추가됩니다.
편의기능 미사용 시급제인 경우
편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는 시급제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30.2으로 입력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333,333원을 입력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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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액 자동계산
등록일 : 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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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액 자동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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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대장]
기대효과
수습직원의 경우 정식채용시 급여의 00% 방식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전/후의 금액을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고, 수습만료월에 수습금액과 정식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합산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수습기간 감액률만 설정하면 ⓵ 수습기간이 포함된 월의 임금대장에는 수습금액으로, 수습종료 이후 월의 임금대장은 정식급여로 적용(수당항목별 일할계산)하고, ⓶ 수습만료월에 기간이 분할될 경우 자동으로 금액을 분할한 다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설정방법
직원을 등록할 때 또는 직원을 수정할 때 고정임금 탭에 표시되어 있는 + 버튼을 눌러 수습적용여부, 수습종료일(수습기간이 적용되는 마지막 일자), 수습기간 임금지급률(예: 0.9)을 입력합니다.
수습기간 임금감액
수습적용이 설정되어 있고 임금지급률 감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체계에 입력된 값이 지급률만큼 감액되어 계산됩니다. 예컨대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직원의 수습기간 임금지급률이 90%(실제 입력할 경우 0.9 입력)인 경우, 수습기간 월의 임금대장은 기본급 180만원, 식대 18만원이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입사일이 10일인 경우이고, 3월 9일에 수습종료된다고 가정할 때, 3월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됩니다
◇ 기본급 : 수습(200만원*0.9* 9일/31일) + 정식(200만원 * 22일/31일)
◇ 식대 : 수습(20만원*0.9* 9일/31일) + 정식(20만원 * 22일/31일)
주의사항
◇ 편의계산 기능 적용자(시급제)의 수습
하나의 임금산정기간 동안 임금기초금액이 바뀌는 경우(예:수습기간 동안 시급 9,000원 수습종료 후 시급 10,000원)에는 편의계산기능을 사용시 잘못된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임금산정기간 단위별로 적용되는 경우는 가능).
◇ 임금구성비율이 다른 경우
수당항목별 지급비율이 다른 경우(예: 수습종료 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총액은 비율감액하지만 식대는 전/후 동일금액인 경우)에는 잘못된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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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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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와 정년도달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관리] - 직원선택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 [사업장관리] - 임금대장 탭
- [사업장관리] - 정년 탭
기대효과
만료일자(유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종료일, 정년의 경우 정년의 도달시점)가 기록된 직원은 만료일자가 포함된 월의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작업자의 요청 없이도) 퇴직자로 자동 기록됩니다. 이 기능은 퇴직누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설정
계약기간의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 직원을 등록할 때 또는 직원을 수정할 때 계약만료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일을 추가하여 추적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도달하여도 자동 퇴직처리 기능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 [임금대장] 탭에서 계약직 자동퇴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의 설정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매월 직원의 연령을 비교하여 정년도달여부를 체크하지 않아도, 사전에 설정된 옵션으로 자동퇴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 [정년]탭에서는 ⓵ 정년의 도달일자(정년퇴직 상세일자)의 설정옵션과, ⓶ 정년도달시 자동퇴직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활성화한 경우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임금산정기간에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정년도달일자를 퇴사일로 자동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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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등록일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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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근무형태] - 직무코드
- [사업소득대장]
기대효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적인 고용/산재보험 부과체계와 달리 직종별로 ⓵ 고용/산재 가입여부가 모두 다르고, ⓶ 월평균보수 산정방식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방법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며, ⓷ 직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직종별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 선택, 직종별 적용해야 할 월평균 보수, 직종별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종류 확인하기
사업소득대상자가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부여한 직종코드와 가입유형(고용만 가입, 산재만 가입, 고용산재 전부 가입)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종코드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야하나, 인사헬퍼에서는 자동으로 해당 보험료만 자동 산출됩니다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직종코드 적용하기
대상자의 노무제공자 직종코드를 확인했다면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이 직종코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대장에 직접 985 등과 같이 입력할 수도 있고, [근무형태] 메뉴에서 노무제공자용 직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직무를 한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종류 선택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종류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
직종코드와 적용보험유형이 선택된 후에는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예외적으로 소득확인이 어려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금액(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보조적 역활로 사용
반기별로 내용확인 및 업데이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상자, 보험료 부과방식의 변경(실부과/기준보수), 비용공제비율, 보험료율 등이 복잡하게 개정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거나 민감한 경우에는 이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고 사용자가 직접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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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국민연금
등록일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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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연금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국민연금 가엽여부 및 가입시 가입일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2025. 7. 1.부터 개편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대장에 직원을 등록할 때 이러한 가입기준에 해당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을 안내하고, 해당직원에 연금이라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자동계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월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면 되지만, 사용자의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월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에서 적용중인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