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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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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작업순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임금대장]
사용배경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작업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입퇴사자 정보는 임금대장 저장 전 처리하세요
저장되지 않은 임금대장으로 작업할 때에는 직원을 불러와 입퇴사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은 즉시 임금대장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임금대장이 저장된 이후부터는 임금대장 메뉴에서는 직원정보를 수정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임금대장을 저장하기 전에 입퇴사자 정보를 최종확정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대장을 작성한 다음 입퇴사자 정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에는 임금대장에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경우(주로 입사자)에는 임금대장 테이블 상단의 + 표를 눌러 해당자를 직접 추가하면 되고, 직원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성명, 입사일, 퇴사일 등)에는 ⓵ 직원관리에서 미리 해당정보를 변경하고, ⓶ 임금대장 메뉴에서 저장된 임금대장을 불러와 그 직원을 선택하고 임금대장 테이블 상단의 - 표를 눌러 현재 임금대장에서 삭제한 다음, ⓷ 임금대장 테이블 상단의 + 표를 눌러 해당자를 직접 추가하면 됩니다.
공제항목은 가장 마지막에 수정하세요
- 임금대장에서 수당항목 또는 Smart수당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그에 따른 공제금액(실급여 기준 금액에 한함)이 계산됩니다.
- 한편, 작업자가 수당항목이나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경우에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표식이 있는 항목은 수작업이 우선처리가 적용된 것인데, 이 금액은 향후의 자동계산된 금액보다 우선됩니다.
- 위와 같은 처리방식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당을 100,000원을 추가할 경우 면 이에 연동된 실급여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되는 항목은 자동계산됩니다. 기존 공제금액이 1,000원일 때 위 수당을 추가(+100,000)함으로써 기존 공제금액은 +@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공제항목에 수작업 우선처리를 적용할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실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공제항목에 1,000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제항목에는 입력한대로 1,000원이 표기되고 수작업 우선처리(검정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표기)됩니다. 만약, 이 직원에 대하여 수당을 100,000원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공제항목이 실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특성이라 하더라도) 수작업 우선처리를 이유로 입력된 1,000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저장된 임금대장을 수정하는 경우
수작업 우선처리를 이용해 작업자의 의도대로 공제금액을 적용하는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된 임금대장을 다시 불러와 작업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작업 중인 임금대장에서는 해당 공제항목이 실급여에 연동되어 계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작업 우선처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입력한 금액이 보장되었지만, 저장된 임금대장을 불러왔을 경우에는 수작업 우선처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⓵ 수작업 우선처리로 공제금액을 지정하여 저장하였으나 이후 ⓶ 저장된 임금대장을 다시 불러온 다음 ⓷ 수당항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공제금액은 자동계산되어 금액이 변경됩니다.
실급여가 3,000,000원이었고, 실급여 기준 자동계산되는 고용보험료는 27,000원이었으나, 수작업 우선처리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0원으로 변경(수작업 우선처리)한 다음 저장한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해 100,000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 임금대장을 다시 불러온 다음 100,000원을 추가했다면, 불러온 임금대장에는 수작업 우선처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자동계산되어 0원이 아닌 27,900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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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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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상단 휴직관리
사용배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기간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향후 퇴직금 계산시 해당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퇴직금 중간정산만을 위한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휴직관리를 통해 퇴직금계산기간에서 중간정산기간만큼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의 세무적 처리방법은 퇴직일시금의 일반적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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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임금관리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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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임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개별직원 클릭시 나타나는 우측 보조창의 상단 [휴직관리]
언제 사용하나요?
- 직원별 휴직사용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일 경우) 해당기간이 포함된 임금대장 생성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월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자동으로 일할계산됩니다.
- (퇴직금 미포함일 경우) 퇴직일시금 계산시 동 기간을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 해당기간을 기록하고 퇴직금 산정시 기간을 제외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고지유예/납부예외일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미적용하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근무월에서 해당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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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득과 다른 임금대장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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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득과 다른 임금대장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임금체계]
- [임금대장]
사용배경
실제소득과 다른 소득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개의 임금대장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이 때 sub용 임금체계, 임금대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제소득 & 축소소득으로 반영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기재된 임금대장
2. 축소소득 & 축소소득으로 반영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기재된 임금대장
방법 1 : 독자적 관리방법
(1) main임금체계에는 실제금액을 입력하고, 공제항목에서의 금액은 “고정액”으로 변경한 다음 특정금액(축소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2) sub임금체계에는 축소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항목은 main과 sub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main에서 적용했다면 추가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3) 임금대장 생성시 main용 임금대장과 sub용 임금대장을 각각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장점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임금대장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축소소득금액이 변경될 경우 직원별 공제항목과 sub 임금체계를 모두 변경해야 하고, 매월 축소소득금액도 상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매번 직원별 공제항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방법 2 : 연결된 관리방법
(1) main임금체계에는 실제금액을 입력하고, 공제항목에서의 금액은 “실금액(sub)”로 변경합니다.
(2) sub임금체계에는 축소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항목은 main과 sub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main에서 적용했다면 추가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3) 임금대장 생성시 main용 임금대장과 sub용 임금대장을 각각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장점 : sub임금체계를 변경하면 main에서도 변경된 금액에 맞는 공제기준이 반영됩니다.
단점 : main임금대장에서 반영하는 공제금액은 sub 임금체계에 적용된 고정금액이고, sub 임금대장에 실제 저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sub임금대장에서 금액이 변동되어 소득금액이 변경된다면 main임금대장에서도 직접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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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소득세/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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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정산 (소득세/4대보험)
- ❓휴직자 임금관리
퇴직정산 (소득세/4대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개별직원 클릭시 나타나는 우측 보조창의 상단 [퇴직정산]
- [직원관리] - [정산금액]
소득세 정산
기본공제항목과 당해연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만 반영(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미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산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정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해당월로 나누어 월평균금액을 산정하고 부과고지개월 수를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후 해당연도 실제 임금대장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차감하여 정산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해당연도에 휴직기간이 있고, 납부유예를 적용할 경우 해당기간도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정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월별로 해당월로 나누어 월평균금액을 산정하고 (잔여금액은 마지막월에 합산) 월별 보험료율을 산출(원단위 버림)하고 실제 임금대장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여 정산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직원이 퇴사할 경우 마지막 월의 소득과 마지막 월의 부과고지 공제 보험료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퇴사월의 임금대장을 저장”한 다음, 즉, 해당연도의 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정한 다음, 퇴직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