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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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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제 & 세전역산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임금체계] - 세전금액역산 버튼
- [임금대장] - 세전역산계산* 수당항목
기대효과
근로계약 등으로 세후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세전역산방식, 직원이 세금부담)을 한 경우 월급여를 얼마로 해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전금액의 지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특정수당(예: 인센티브 등)을 세후금액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정임금을 세전역산
직원의 채용 및 연봉협상시 세후금액이 고정된 방식(NET제, 세전역산금액 계약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후금액 300만원이라고 할 때 세전금액은 세금공제분까지 감안하여 300만원 + @로 결정되며 이 때의 @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세금공제분은 목표하는 세후금액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기준수(소득세 간이세액표), 연령(연금보험, 고용보험 적용여부), 비과세 포함여부, 적용시점(해당연도의 보험료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재직기간 내 항상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계] 메뉴에서 세전역산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세후금액과 적용시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설정값으로 세전역산계산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앞서의 옵션값(부양가족기준수 등)의 변동이 있다면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구성 분개방법 1 : 총액기준
산출된 세전금액을 토대로 수당항목을 분개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세전역산금액으로 3,456,890원(세후 300만원)이 산출된 경우 이 총액을 기준으로 수당항목(예: 기본급, 연장수당(고정), 직책수당 등)을 분개합니다.
임금구성 분개방법 2 : 조정수당 분리
산출된 세전금액(3,456,890원)에서 당초의 세후목표금액(300만원)을 차감한 금액(456,890원)을 가칭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분리하고, 300만원을 기준으로 수당항목을 분개합니다.
특정 월의 수당을 세전역산
특정 월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세후금액으로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⓵ [임금체계]에서 세전역산계산* 이라는 수당을 생성(비고정성에 체크)한 다음, ⓶ 해당월 임금대장에서 이 수당항목에 목표하는 금액을 입력(예: 100,000)하면, 실시간 계산과정에서 자동으로 세전역산된 금액(예: 116,420)이 반환됩니다. ⓷ 세전역산계산*에서는 이 금액을 삭제하고, 계산된 값을 목표수당(예: 인센티브)에 붙여넣기 합니다.
세전역산계산*에서 산출된 값을 삭제(또는 0원)으로 변경하지 않고 해당자의 임금액을 계속 수정하면 금액이 반복 역산되므로(예: 100,000 ▶ 116,420 ▶ 130,540 ▶ ...) 목표값 확인 후 초기화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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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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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리 메뉴 2차 메뉴바 하단의 “이메일” 버튼
기대효과
매월 임금관리 작업이 마무리된 후,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네이버, Gmail 등)에 로그인하지 않고 인사헬퍼 내에서 해당 월 임금관리 작업내용을 첨부파일(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사업소득대장, 일용직대장, 퇴직금산출내역서, 기타)을 포함하여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
자문사에 발송하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도 자문사 등록시 설정한 이메일이 수신자로 설정됩니다. 또한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자료를 전달할 경우 주소록에 자주 쓰는 이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약발송기능
이메일을 발송할 때 원하는 시간대(정각)에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예약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확인기능
메일이 발송된 후 수신자가 메일을 확인하였는지, 확인시각이 표기됩니다. 다만, 일부 메일에서 수신확인 방지기능을 적용할 경우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입퇴사자 정보 자동기록
이메일을 발송할 때 입퇴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메일본문에 자동으로 입퇴사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퇴직사유)가 자동기록됩니다.
회원 본인의 이메일 사용
다이렉트 이메일로 발송되는 경우 발신이메일은 회원의 사업장 명칭과 이메일로 표기되어 발송됩니다. 실제 발송자(인사헬퍼)의 도메인 주소와 이메일 표기 발신주소(회원의 이메일 계정)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메일 서비스에서는 경고안내가 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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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부담금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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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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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상단의 DC부담금
- [퇴직급여] - 직원선택 - 평균임금산정표 상단의 퇴직연금(DC)부담액
- [임금관리] 홈화면 우측 하단 퇴직연금(DC)
사용배경
퇴직연금(DC) 부담금은 1년 기준 1/12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나, 매년 보수총액신고에 활용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금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금액이 합산된 연도별 총액을 계산할 수 잇습니다.
무급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이 회사에서는 무급 또는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간에도 퇴직연금(DC)의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는 전년도 평균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다만, 이러한 기간에 대한 금액은 위의 기능에서 자동산출되지는 않으니 부담금계산시 해당 기간의 금액을 별도로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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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주급제의 임금관리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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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주급제의 임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사업장관리] - 임금 계산기준- 시급제 등 간편계산
- [징원관리] - 1일 소정근로시간 등
- [임금체계] - 수당항목 탭
- [임금대장] - 임금형태 탭
사용배경
매월 임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제와는 다르게, 시급/일급제는 ⓵ 매월 근무시간이 다르고, ⓶ 그에 따라 월 임금액이 변경되며, ⓷ 주휴수당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본급 외 주휴수당을 분개하여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원관리 - 월 소정근로시간 수정
직원등록시 소정근로시간을 1월/1주/1일 단위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1월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직원의 임금산정단위에 맞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시급/일급의 단위에서 주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시간도 합산해줍니다.
※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이유 : [임금체계]에서 해당 단위에 대한 임금액을 입력하는데 해당 주휴시간을 누락할 경우 통상시급/최저시급이 과다평가되기 때문임
◇ 초단시간 시급제 or 주휴미포함 시급제 : 1시간
◇ 주휴포함 시급제 : 1.2시간(1+0.2)
◇ 주휴미포함 일급제 (일 8시간) : 8시간
◇ 주휴포함 일급제 (일 8시간) : 9.6시간(8+1.6)
◇ 초단시간 주급제 (주 14시간) : 10시간
◇ 주휴미포함 주급제 (주 25시간) : 25시간
◇ 주휴포함 주급제 (주 25시간) : 30시간(25+5)
주휴시간의 계산
상기의 예시에서 산입한 주휴시간(시급:0.2H, 일급1.6H, 주급:5H)은 참고로 사용하며, 각 운영형태 및 법률검토에 따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계 - 임금산정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적용
임금산정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체계에 입력해줍니다. 예를들어 주휴미포함 시급제는 기본급에 20,000원을, 주휴포함 시급제(월 소정근로시간이 1.2인 경우)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20,000원을 입력하고, 주휴수당()이라는 수당을 신설하여(고정성O, 최저임금O, 평균임금O, 통상임금O, 비과세 X) 4,000원을 입력합니다(총액 24,000원).
임금대장 - 시급제 등 간편계산
임금대장에서 월급제 아닌 임금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시급제, 일급제, 주급제)에는 시급제 등 간편계산이 기본설정값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월급제와 달리 임금형태 항목에서 추가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곳에 해당월 임금산정단위의 개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제가 해당 월에 100시간 근무했다면, 이 항목에 100을 입력하고, 임금체계의 기록한 내용(기본급 20,000원, 주휴수당 4,000원)에 곱하여 월급액(기본급 2,000,000원, 주휴수당 400,000원)이 자동계산됩니다.
이러한 기초단위(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주)의 수량은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임금대장] 메뉴의 우측 상단의 (시급제 등)의 기초시간을 엑셀로 내려받아 일괄업로드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단위와 연동되지 않는 수당
기초단위(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주)에 연동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나 매월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1: 매월 임금대장에서 수기입력
임금체계에 별도로 수당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임금대장 항목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추가설정 없이 간편하게 입력 가능
◇ 단점 : 매월 수기로 입력해야 하므로 누락가능성 있음
방법2: 임금체계에 등록하여 관리
임금체계에 별도로 수당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임금대장 항목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체계에 수당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수당의 특성을 비통상임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급제 간편계산 등이 적용될 경우 통상임금의 수당은 기초단위시간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 장점 : 기록에 의한 수당반영
◇ 단점 : 입퇴사 시점에는 직접 일할계산 필요
통상임금 미세조정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수당을 통상시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시급을 미세조정해야 합니다.
Step 1. 통상시급 계산하기
해당 수당이 월 단위 수당이므로 이 수당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주어 해당수당의 통상시급을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주25시간 근무하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767.12원(100,000/((25+5)*365/12/7))의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Step 2.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기
산출된 통상시급은 해당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줍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포함 1.2시간이므로 앞서의 767.12원은 921원(원단위 올림)이 됩니다.
Step 3. 통상시급 미세조정용 수당신설
통상시급 미세조정용으로 활용할 수당을 신설(고정급 O, 통상임금 O)하고, 앞서 산출한 금액(921원)을 입력해 저장합니다. 이후 수당의 특성을 변동성으로 변경합니다. 비고정성 수당으로 변경되나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는 금액(921원)이 표기되며,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기존 기본급(20,000원), 주휴수당(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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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 두루누리 지원금
등록일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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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 두루누리지원금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의 공제항목 탭
- [임금체계] - 기본공제 탭
사용배경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변경하거나(세액조정, 중소기업 감면 등), 연금/고용보험 관련 두루누리지원금을 적용받는 이유로 매월 금액에서 차감적용하려는 경우 사용합니다.
방법 1 ; 감액율 설정
상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로 진입한 다음, 해당항목의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90.0(단위:%)을 입력하거나 국민연금에서 80.0(단위:%)를 입력합니다.
지원금 상한액
두루누리 지원금 상한액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현재월 고지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지원률(예:80%)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률을 미세조정하여 변경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0원단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감면액을 적용할 경우 [임금체계], [임금대장] 메뉴에서 감액적용 대상자와 감액률이 별도로 표기됩니다.
방법 2 ; 별도의 공제항목 생성
별도의 공제항목을 추가하고 명시적으로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면(소득세), 지원(연금)이라는 공제항목을 추가한 다음 감면되거나 지원되는 금액을 음수(-) 처리하여 공제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명시적으로 표기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누락되거나 집계에서 제외되는 문제, 예를들어, 소득세가 50,000원 감면(소득세)가 40,000원으로 되어 매월 10,00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으나, 퇴직정산을 통한 집계시에는 추가등록한 감면(소득세)의 금액은 반영되지 않고 소득세 5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