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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 정말 '임금' 전부인가요? 헷갈리는 임금 개념 정리

          등록일 : 2026-02-18


          1. A병원 원장님이 계시다고 해볼게요. 최근 간호사 한 분이 "원장님, 제 통상임금이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셨대요.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도 순간 당황하셨답니다. '매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랑 다른 건가? 상여금은? 식대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의외였던 점은, 이게 참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여러 층위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의미와 계산방식이 다르거든요. 게다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까지 모두 틀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사실상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을 혼동하십니다.

            먼저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대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죠. 쉽게 말해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상임금'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정기적'과 '일률적'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해당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기본급 250만원, 매월 고정 직책수당 30만원이라면 이 28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분기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명절 상여금처럼 특정 시기에만 주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평균임금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거든요. 통상임금보다 넓은 범위의 금액이 포함되는 셈이죠.


          3.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임금 관련 함정들


            1. "식대·교통비는 임금 아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명칭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대'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10만원씩 준다면?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식사 제공 영수증을 받아서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니죠.

            2.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써놨는데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 6. 15. 선고)를 보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84)에서는 13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 3,4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3. "임금협약 기간이 지났는데 새로 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 사례를 보면,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 협약은 실효됩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죠.


          4. 임금관리,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앞서 A병원 원장님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원장님은 결국 통상임금 계산부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까지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계산들이 단순히 엑셀로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정 기준에 맞춰 매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관리하며, 소득세와 4대보험까지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선택한 건 노무사가 직접 설계한 인사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실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IT에 익숙하지 않은 사무장님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특히 통상임금 자동 계산 기능과 법정수당 시뮬레이션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최대 1년 무료 사용이 가능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대요.

            무엇보다 노무사의 법률 자문까지 연계되니까,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IT서비스와 법률 전문성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임금 관련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거죠.

            참고문서
            근로기준법 - 제43조 임금 지급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559pg

            대법원 판례 - 2020다247190 판결문

            대법원 판례 -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례 -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일부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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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 스타트업 대표님, 출산휴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등록일 : 2026-02-18


          1. 솔직히 말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출산휴가? 그거 90일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반응을 자주 접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급여 계산부터 대체인력 지원금까지, 알아두면 회사에도 직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디테일이 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를 둘러싼 실무 포인트를, 법조문보다는 '현장에서 겪는 상황'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인원이 적은 스타트업일수록 한 명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2. 출산휴가, 90일이면 끝?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기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합니다. 이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는 출산 전후로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어요. 다만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늘어나고, 이때는 출산 후 60일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급여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처음 60일(다태아는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처음 60일도 고용보험에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부담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기본급만 주면 되는 건지, 고정수당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은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3.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연결의 묘미


            A라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핵심 개발자 B씨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물어왔습니다. A 대표님은 "당연히 되지!"라고 답했지만, 실은 이 연결 타이밍에도 몇 가지 실무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대체인력 지원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일찍 뽑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채용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의외였던 점은, 많은 대표님들이 "출산휴가 때는 버티고, 육아휴직 때 사람을 뽑아야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출산휴가 시작 직전부터 대체인력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죠.


          4.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행정해석이 명확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일수)에는 포함하지만, 분자(임금총액)에는 실제 지급된 금액만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출산휴가 중 급여가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급여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5. 출산휴가,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훨씬 편합니다


            사실 출산휴가 하나만 놓고 보면 "뭐 이 정도야 엑셀로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급여 계산, 대체인력 신청,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연계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복잡해요. 특히 인원이 적은 스타트업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이 모든 걸 수기로 처리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일하면서,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니 훨씬 수월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인사헬퍼는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데요, 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라 법률 요건을 놓칠 염려가 없고, 급여 계산부터 전자계약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1년 무료로 써볼 수 있어서, 일단 시작해보고 우리 회사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적죠.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 불확실성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문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출산전후휴가 부여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행정해석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 -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인사헬퍼 블로그 - 출산휴가기간 월급(유급) 계산하는 2가지 방법

            인사헬퍼 블로그 - 출산휴가 제도의 이해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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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안전, '법 지키기'가 아니라 '사람 지키기'입니다

          등록일 : 2026-02-18


          1. 솔직히 말해서, '산업안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또 지켜야 할 법이 늘었구나", "안전교육 서류 챙기기 귀찮은데" 같은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은 더 이상 '귀찮은 행정업무'가 아니라 '경영자의 형사책임'과 직결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10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둘 여력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도 없는 상황이죠.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만 짚어드리면서, 작은 회사에서도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왜 모든 사업장이 알아야 할까요?


            A라는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어느 날 근로자 한 분이 기계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이 적발되면서 과태료와 함께 개선명령을 받게 되었죠.

            의외였던 점은, A대표님은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일부 규정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76조를 보시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금·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안전·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하는 구조죠.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작동하는 법률입니다.


          3. 안전보건교육,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세 가지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기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사무직은 분기당 3시간, 생산직 등은 분기당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거나 업무가 바뀔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셋째, 특별교육입니다. 위험한 작업(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교육 서류만 갖춰놓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교육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이는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나 민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면서도 실질적인 안전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죠.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보면, 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행위로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위원회 대신 '안전보건 협의체'나 '정기 안전회의'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식보다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위험을 함께 개선한다"는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5.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하고,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법률적 의무와 실무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인사헬퍼는 단순한 IT서비스가 아니라,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사노무 통합 플랫폼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일정 관리부터, 교육 이수 기록, 법정서류 작성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죠. 특히 노무사 법률자문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언제 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같은 실무 질문에 즉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법인에서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고, 최대 1년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대법원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에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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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노무자문, 어떻게 선택할까요?

          등록일 : 2026-02-17


          1. 솔직히 말해서, 창업 초기에는 노무자문이라는 게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일' 같죠. 개발자 채용하고, 투자 유치하고, 서비스 런칭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나중'이라는 시점이 오면 이미 문제가 터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개발자 5명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15명까지 키웠는데, 어느 날 퇴사한 직원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 내용이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거죠. 의외였던 점은, 이런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실사(Due Diligence)를 받다가 노무 리스크가 발견되면서 투자 조건이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2. 노무자문, 언제부터 필요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간단합니다. "첫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사실상 직원을 채용한다는 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임의 룰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임금대장 작성, 연차휴가 관리까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들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일일이 공부하기엔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인사팀을 바로 꾸리기엔 규모가 작죠. 여기서 노무자문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소한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무자문,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보면 직업상담이나 노무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일정 경력 이상의 노무관리 전담자 등 다양하죠. 하지만 IT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단순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는 '스타트업 환경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제조업과 IT 스타트업의 근무 형태는 완전히 달라요. 재택근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같은 유연한 근무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직원 만족도와 법률 준수가 동시에 달라지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는 노무사를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3. 노무자문과 노사협의회, 어떤 관계일까요?


            직원이 30명을 넘어가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설치만 하면 되는 건가?' 싶지만 실제로는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협의사항 이행 등 꽤 많은 실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보면, 협의회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사 소통 채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해한다는 거죠.

            이때 노무자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부터 운영 방법, 협의 안건 선정까지 실무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중요한 사안은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노무자문, 비용 부담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노무사 자문료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건별 자문은 건당 10~30만원, 월 자문 계약은 월 50만원 이상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였던 점은, 요즘은 IT 기반 인사노무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전문가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인사헬퍼라는 서비스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라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관리까지 자동화되더라고요. 게다가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노무사와 바로 연계할 수 있어서, 마치 사내에 인사팀이 있는 것처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능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 직원의 연차를 몇 일 줘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거죠. 연차촉진제도도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연말에 미사용 연차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실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인사 전문 인력 없이도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최대 1년 무료라는 정책이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노무사 월 자문료만 해도 연간 수백만원인데, 이 비용을 아끼면서 오히려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참고문서
            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매뉴얼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환각(hallucination)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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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 스타트업, 통상임금 계산 하나 잘못하면 인건비 폭탄 맞습니다

          등록일 : 2026-02-17


          1. 솔직히 말해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기본급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통상임금 계산 하나 잘못하면 연장수당, 퇴직금까지 줄줄이 재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IT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일수록, 초기에 급하게 만든 급여체계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시리즈 A 투자 받고 직원 30명으로 늘어났는데,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수천만 원 추가 지급 통보받는 순간—그게 바로 제가 상담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의 실제 경험담이었습니다.


          2. 통상임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요?


            A라는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개발자 10명, 기획자 3명으로 시작했고, 급여는 "기본급 + 성과급 + 식대"로 심플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사하는 개발자가 "통상임금 재계산해서 퇴직금 다시 달라"고 요청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매달 일한 시간만큼 규칙적으로 받는 돈이 통상임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당이니까 통상임금 아니야"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기성과 일률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A 대표님의 경우, 매달 지급하던 '프로젝트 수당'이 문제였어요. 이름은 수당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개발자에게 동일하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정기성(매달 지급)과 일률성(모두에게 동일)을 충족하는 케이스입니다.

            의외였던 점은, 식대 10만 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반면 프로젝트 수당 2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3.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여액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계산하면 돼요.

            B라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본급 300만 원, 고정 직책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주 40시간 × 52주 ÷ 12개월)이에요.

            그렇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0,000 + 500,000) ÷ 209 = 약 16,746원

            이 금액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했다면? 시간당 약 2,392원씩 차이가 나는 거죠.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만 해도 약 7만 원, 1년이면 84만 원, 퇴직금까지 합치면...계산기 두드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4. 인사관리 시스템, 통상임금 자동계산까지 지원해야 진짜입니다


            사실상 통상임금 문제는 급여 구조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에는 급여명세서 하나 만들기도 바쁘잖아요. 엑셀로 관리하다가, 직원 늘어나면서 복잡해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인사헬퍼를 통해 상담했던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공통된 고민이 바로 이거였어요. "통상임금 계산, 법정수당 계산, 퇴직금 산정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 없나요?"

            인사헬퍼는 IT서비스부터 노동법률 자문, 컨설팅까지 모든 영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임금대장 작성, 법정수당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포괄임금 계산기, 퇴직금, 소득세 및 4대보험 계산, 임금명세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지원하죠. 무엇보다 인사노무 노동관계법 전문가인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통상임금 같은 민감한 계산도 법률적 검토를 거친 로직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1년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시리즈 A 전후로 인사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스타트업에게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노무사 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통상임금 계산 및 법률 해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법령 - 선원법 시행령 제3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행정자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546pg, 559pg)

            대법원판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관련 판결(2022. 2. 10. 선고, 2021. 8.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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