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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연구, 정책편)
등록일 : 2023-03-06 -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금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입법이 필수적인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법이 없어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로 연구과제 등의 정책활용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비입법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이니 이번 포스팅에서도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근로시간 기록 관리
포괄임금 오남용이 근로시간 기록, 관리 미흡에 기인한다는 전제에서 향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관리감독 활성화로 이미 관행화된 사업장의 관리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연구/정책/감독의 단계에서 벗어나, 회계분야에서 회계장부의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검증을 진행하는 것과 같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포괄임금의 타당성을 점검 검토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근무장소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포괄임금제 관련
오남용 되어 오는 포괄임금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고용노동부 역시도 포괄임금제 제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방향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상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근로시간의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야간근로 건강보호
야간근로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비용지원, 위험성 평가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해소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등의 장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을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단근로자의 적용범위는 축소/제외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정책 및 연구를 위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 부분 역시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선순위가 다소 낮다고 보입니다.휴가활성화
휴가활성화에 관한 캠패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개편
현행 휴가를 유급의 취지로 사용해오던 관행을, 휴식에 포커스한 제도로 탈바꿈할 정책연구를 추진합니다.
문화확산
근무시간, 근무장소 유연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행 고용지원금에서도 워라벨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선사업참여와 각종 지원금 요건제한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유연한 제도로 기업의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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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입법사항 편)
등록일 : 2023-03-06 -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사헬퍼에서 개편내용은 무엇인고, 개편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도개편의 실무상 장단점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을 각 주제별로 분류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개편안의 내용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변경가능성은 있는지, 변경될 예정이라면 언제 변경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래 포스트에서는 주제가 아닌 입법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법사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현행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기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개선방향) 1주 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등 다양한 기간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주 12시간을 기준으로 월, 분기, 반기 등 기간이 늘어갈수록 12시간에 주수를 곱해 해당 단위기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소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당 기간 총 시간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소 탄력적인 근무시간으로 근로자 건강권 악화를 감안하여 11시간 연속휴게, 1주 64시간 한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휴게시간(제54조)
(현행규정)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부여 “의무”
(개선방향)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부여 “선택”
한편, 8시간 근무시 부여되는 1시간은 기존과 같이 의무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과 근로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세 번째. 근로시간저축계좌제(제57조)
(현행규정) 근로자패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부여
(개선방향) 현행 보상휴가제라는 명칭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변경하고, 세부기준 반영
네 번째. 선택근로시간제(제52조)
(현행규정) 원칙 1개월, 예외적 연구개발 3개월 단위로 탄력근무
(개선방향) 원칙 3개월, 예외적 연구개발 6개월 단위로 탄력근무하고, 근로자의 신청권 절차 규정
다섯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규정)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함
(개선방향) 사전확정사항의 경우에도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변경절차 허용
여섯 번째, 근로자대표
(현행규정) 근로자대표 선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실무적으로 1사업 1근로자대표로만 활동가능
(개선방향)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와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복수노조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근로자대표에게 공정대표의무(소수 집단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청취)와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노동위원회를 통핸 분리결정 내지는 대표변경 등)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입법사항 편은 무슨내용이 있나요?
근로시간 기록/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포괄임금, 야간근로 건강보호, 사각지대 해소, 휴가활성화, 연차휴가개편, 문화확산 등에 관한 비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다름 시리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