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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월급, "14일" 이후에 지급해도 되는 경우
등록일 : 2023-05-24 -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인수인계도 안된 상태인데 지금 당장 새로운 직원을 구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 떠난 직원은 이번 달 월급을 달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월급 지급일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 직원을 위해 별도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여간 번거롭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직자의 월급의 지급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금품청산기일
2. 전자 동의서금품청산기일
퇴직자는 근로계약서 상 월급지급일자와는 상관 없습니다.
많은 착각을 하는 경우로, 매월 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면 퇴직자도 이 날짜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5월 2일에 퇴직했는데 5월 급여는 6월 5일이므로 6월 5일에 지급해도 괜찮다는 인식입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퇴직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상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가 많으면 매번 퇴직자별로 임금계산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에게 퇴직월의 월급을 근로기준법의 기한을 넘어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때의 동의서는 퇴직일 이후에 받아야 유효합니다.전자 동의서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전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퇴직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금품청산연장기일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전자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제공하는 일반 사업장, 노무법인에 무료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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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이 알려주는 "IT 스타트업"의 인사제도
등록일 : 2023-05-23 -
최근 IT시장 강세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학교에서 훈련을 거쳐 투자유치와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창기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대표자가 사업 아이템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사업의 비즈니스모델은 어떻게 구축할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스타트업 내부 직원들의 관리, 즉 인사관리 영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타트업 IT회사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IT문화답게, IT기업문화를 구축하세요
2. 육성개발 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설계하세요
3.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하세요
4.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세요.IT문화답게, IT기업문화를 구축하세요
스타트업이 기존 기성회사와 다른 특징은 젊은 CEO, 유연한 사고, 변화 친화적인 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챗GPT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시장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기성회사들도 이에 발맞추어 하루 빨리 기존의 기업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업문화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과거 해오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임원부터 직원들까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사에 나타나는 변화의 물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제에 맞게 IT분야에 국한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기업문화는 서류중심, 대면중심이었으나 최근 전자문서, 비대면 문화로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특정 산업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장기적으로는 이 변화에 맞추게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회사라면 전자문서 중심, 비대면 중심의 업무문화에 익숙해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육성개발 친화적인 복지제도를 설계하세요
최근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MZ세대라는 것입니다. 특정 세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MZ세대라고 국한할 필요 없이 시장경제에 진입한 세대들은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임금수준만을 중시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다양한 보상형태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중심의 보상을 주축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라고 하면 학자금 지원, 복지포인트, 선물 등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단순히 이러한 분야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류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도 직원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무시간제도를 개편하거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거나(물론 제도도입과 더불이 지원금 설계 컨설팅까지 함께하면 직장과 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영역확대 방향과 일치하는 교육훈련의 제공 등 육성개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인사헬퍼에서는 임금명세서 카카오톡 발송, 전자 휴가신청, 전자 휴가결제, 전자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능력중심의 임금체계를 설계하세요
수 십년간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설계된 임금체계는 연공급제였습니다. 회사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체계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많이 설계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연공급에서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직무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연봉제, 개인성과급, 부서성과급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력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담당 업무와 능력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단순히 수당신설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능력중심의 임금체계는 능력의 평가라는 평가시스템의 탄탄한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부재는 직원들 간 불만의 불씨가 되므로 단순히 카더라 식의 컨설팅보다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회사의 준법을 도모하되 회사의 최적화된 시스템은 신입직원은 물론 CEO가 인터넷 정보만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노무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무리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CEO와는 기본적인 입장이 "근로자"입장에 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사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CEO는 외부 전문가인 노무법인과 밀접한 상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EO의 고민을 인사관리 담당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CEO의 부족한 모습을 공개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비치는 것이어서 지양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회사이고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니 비용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3년 사업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라면 초반부터 어느정도 기틀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정기자문으로도 충분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단독 컨설팅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도화된 시스템이 없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노무법인에 정기자문(법률자문 또는 임금관리)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20인 미만) 회사와의 노무자문을 시작하면 임금체계와 운영형태를 저렴한 비용으로 검토받고 정기적인 법률, 임금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T 생태계를 잘 아는 노무법인도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개발사와 노무법인이 제휴를 맺고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노무법인이 IT개발과 노동관련 서비스를 결합해 운영하는 SaaS서비스입니다. 다른 노무법인보다도 IT회사의 직군과 직무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각 유기적인 관계에서도 실무자급의 이해도를 갖고 있습니다. IT서비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노무법인을 찾는다면 인사헬퍼에서 견적문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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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발생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 지급해야
등록일 : 2023-05-22 -
매년 5월 27일은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번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지정되어 대신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인데 기존 석가탄신일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이는 석가탄신일에 근무해도 회사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와 관련 있는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기존 공휴일의 유지여부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목차
1. 대체공휴일이란
2. 휴일근무수당 발생사유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률에 의해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여 “관공서” 등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에서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입법되었는데, 구체적인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이 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3년 기준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중 일부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은 직장인들이 휴무라는 점에서 공휴일이 직장에서의 휴일과 중복되면 그 다음 근무일(예컨대 월요일)을 대신 쉬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공휴일에 따라 대체공휴일의 발생사유가 다릅니다.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중복된다고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어느 하나에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공휴일이어야 하고(첫 번째 요건), 그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의 발생이 되는 중복요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두 번째 요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떤 공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중복되기만 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만(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어떤 공휴일은 일요일에 겹쳐야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설날, 추석).휴일근무수당 발생사유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직장에 적용되어오던 휴일은 근로자의날(5월 1일, 전체 직원 공통)과 주휴일(매주 1일,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함)만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이 외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되므로 이 날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 지급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이 날에 한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됩니다. 한편, 이번 석가탄신일처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고, 그로인해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처럼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이 아니라 병원처럼 연중무휴 사업장인 경우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독립된 휴일이므로 두 가지의 휴일 모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으로 인해 기존 공휴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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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사 인사담당자, 쉽게 관리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등록일 : 2023-05-19 -
건설업에서는 고충이 있습니다. 수시로 일용직이 입사하고 퇴사한다는 점이고 본사와 건설현장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사에서는 주로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건설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보니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할 때 현장대리인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거롭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본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본사 인사담당자의 고충
2. 쉬워지는 인사관리 방법본사 인사담당자의 고충
직원의 입퇴사가 빈번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합니다. 물론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무자로서 임금만 일급으로 받는 경우도 많지만, 현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서 직원을 충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의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30명의 직원을 사용하는 업체라고 해도 매월 50% 이상 변동되는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몇 배의 업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건설업은 여러 사업장(건설현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건설이라는 것이 장소적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갖기 때문입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대면으로 업무처리하는게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대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인사관리를 책임지는 건설업 본사 담당직원과 일용직 현장직원과 대면이 어렵다보니 아무래도 본사 담당자는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에게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현장대리인은 기술자로서의 역할에 전문성은 있지만 인사관리에서의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입사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 퇴사시 보존해야 하는 사직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퇴사 후 3년동안은 보관해야 하므로 사실 엄청난 서류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쉬워지는 인사관리 방법
전자 인사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장소적 제한을 손쉽게 해결합니다
전자 인사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면 손쉽게 현장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직원이어도 전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직원의 월급 지급할 때 전자 임금명세서를 발송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검토받고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현재 작성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정말 괜찮은가요? 건설업은 업계특성상 노동청에 빈번하게 진정이 제기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을 노무사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검토받은 근로계약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직원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카톡이나 이메일로 발송된 근로계약서를 직원이 서명하면 근로계약서 체결, 서면교부, 계약서 보관이 모두 한번에 처리됩니다.
전자 임금명세서를 발송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상용직은 물론 일용직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앞서의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해 종이로 직접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어렵고, 교부했다는 증빙을 건설현장에서 서명받으라는 것도 곤란합니다. 더욱이 일용직의 특성상 근무하던 중 퇴사하는 직원도 있는데 다시 회사로 오라고 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금명세서 전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손쉽게 발송하고 교부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 서비스 특장점
1. 법률검토 전자 근로계약서
- 20건의 전자계약을 무료사용할 수 있어요
- 노무사의 무료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자계약 서비스 비용은 업계최저가를 보장합니다.
2. 임금명세서 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1개월 무료체험이 가능해요
- 아주 손 쉽게 임금명세서를 발송할 수 있어요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제공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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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비교분석
등록일 : 2023-05-17 -
전 세계적으로 IT서비스가 강조됨에 따라 전자계약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도 속속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근로계약서에 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자계약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고민인 회사를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사와, IT개발자의 입장에서 전자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자계약이란
2. 전자계약의 법률효과
3. 업체별 서비스 비교
4. 원스톱 서비스전자계약이란
전자계약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작성된 계약형식의 전자문서입니다
전자계약이란 용어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행위중 하나인 “계약”을 전자문서법에 의해 인정되는 전자문서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계약의 법률행위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갖는 법률행위 즉, 해고통보, 사직서, 인사명령 등과 같은 법률행위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 청약의 유인으로 시작하여 청약 -> 승낙과 같은 형태의 법률행위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약 서비스가 “계약”형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일방적인 회사의 의사표시(해고통보, 인사명령 등), 사직서 요구, 청약의 유인 의사표시(최종 결정이 회사의 서명으로 처리되는 형식) 등을 지원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5가지 경우가 어떤 케이스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눌러 확인하세요. 이러한 서면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자문서가 작성/변환/송수신되었을 당시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당시의 전자문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형태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전자계약의 법률효과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효력
전자계약은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허용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내용의 효력
많은 회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자계약이라는 서비스와, 그러한 서비스의 유효성에만 집중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계약행위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과, 계약내용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계약을 통해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계약행위”에 대한 내용이지 “계약내용”에 관한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내용의 유효성은 근로계약에 관련된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규정과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법률진단이 필요한 영역이며, 계약내용의 유효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전자 또는 서면)를 고민하기에 앞서, 체결하려는 계약이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전자계약을 진행하기에 전 법률검토가 수반되어야 최적의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비교요소
어떤 업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서비스 선정시 어떤 요소들을 비교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료체험
전자계약이라는 서비스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뜻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서비스 업체에서 전자계약 서비스의 무료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의 기간이나 양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으나,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라면 큰 차이 없다 생각됩니다.
비용
소비자로서는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라면 모두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에만 집중하면 서비스의 사용목적을 간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예상되는 전자계약 및 전자문서 건수는 어느정도인지, 서비스 이용시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계약 "무료" 서비스 개시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개시했습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한 많은 회사라면 지금 바로 서비스를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구성
일부 서비스 업체에서는 회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이직 트림의 서비스에서는 고비용 전자계약만 제공하다가 그 다음 트림에서는 휴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되 전자계약건수별 비용은 감소하는 형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업체라면 상관 없겠지만 특정 서비스만 필요한 업체에서는 선택받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전산 휴가관리 무료사용
인사헬퍼에서는 묶음판매 없이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휴가관리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성
전자계약 서비스 업체들에서는 보안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 모든 업체들에게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영어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IT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업체 대비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다른 업체들에서도 제공하거나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홍보시 주로 AWS, DB 자동백업, autoScale, AES 보안, SHA-256, SSL, 양방향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 log기록 저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중적인 의미에서는 이력서에 Excel 기능활용, PowerPointer 사용, 최신 Windows 중심 업무활용, 장시간 미사용 화면 자동잠금, 파일저장시 Password 추가 등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공서비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상품이 묶음형식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인사헬퍼처럼 인사헬퍼 전담 노무사가 전자계약의 서비스와 함꼐 전자계약 이전 계약서나 전자문서의 법률적 검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인사헬퍼는 노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업체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서비스 전체적인 관점의 검토보다는 전자계약 그 자체의 서비스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기능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미리 완성한 PDF를 업로드해야 하는 방식과, 템플릿이라는 PDF형식을 등록하고 웹에서 직원별 내용을 편집이 가능한 방식, 인사헬퍼처럼 양자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원별 개별적인 내용을 담은 다수의 PDF 작성이 가능하다면 굳이 템플릿 없어도 무방하나, 직원별 내용을 담은 PDF생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웹서비스에서 PDF를 생성하고 싶다면 템플릿 방식이 적합합니다.사진 1 - 1_전자계약_파일선택인사헬퍼
전산 휴가관리 무료사용
인사헬퍼에서 노무관리를 받는 사업장은 임금관리 서비스에서 직원별 연봉계약서가 PDF로 손쉽게 생성되므로, 개별PDF파일 방식이나 템플릿방식 모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노무관리를 받지 않는 사업장은 직접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헬퍼의 전자계약 서비스에서는 개별 PDF 업로드 방식과 템플릿 방식 모두를 지원합니다.사진 2 - 2_전자계약_자주쓰는_서식인사헬퍼
두 번째, 문서함 보관
전자계약을 체결한 뒤 파일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 업체의 웹에서 문서함을 통해 손쉽게 보관하는지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직원별로 발송한 전자문서를 확인하거나 파일을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